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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네일숍 직영점 미신고 영업행위, 대표이사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책임져야
네일숍 프랜차이즈 대표이사가 각 점포 직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다면 네일숍 직영점 일부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필요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993). 1,2심은 "네일미용시술을 했던 사람들이 회사와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인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에 따라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등을 봤을 때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고, 회사는 매출내역 시스템을 통해 각 점포의 매출·수익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스템이나 매니저라는 직책의 직원들을 통해 각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한 점 등으로 보아 위반 행위의 주체는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면서 "설령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해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A씨를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 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위생
네일
네일미용
네일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
박수연 기자
2021-12-17
민사일반
[판결](단독) 콘도 객실 일부 매수 뒤 숙박 영업 할 수 있을까
이미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돼 있는 콘도 등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뒤 이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같은 숙박업은 객실과 접객대, 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따로 갖추지 못해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숙박업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전모씨는 2014년 7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A콘도 객실 중 4개를 사들인 다음, 이듬해 4월 자신이 산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 영업을 하겠다며 속초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이 콘도 자체가 이미 관광숙박업소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중복신고에 해당한다며 반려했다. 속초시는 특히 전씨의 숙박업 영업신고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반발한 전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씨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숙박업 영업신고증 교부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2017두34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중복신고라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의 신고가 공중위생법령상의 시설 기준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속초시가 전씨의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법령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의 목적에 비춰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중위생법령상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씨가 이 같은 요건을 갖춰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야 하지만, 전씨는 단지 이 사건 객실만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고 신고했을 뿐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씨가 소유하고 있는 객실이 같은 층 내에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객실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 등 관련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객실만을 위한 별도의 접객대와 로비 등의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속초시가 전씨의 신고를 '숙박업을 위한 법 소정의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전씨의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각하했다. 전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신지민 기자
2017-06-15
행정사건
기타 사유로 반려 못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법적 서류 구비했다면
음식점 주인이 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 영업 신고를 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문모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156)에서 "문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강동구 명일동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임차해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못해 임야를 무단훼손하거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정체 등이 예상된다"며 반려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해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했다면 신고관청으로서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영업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영업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며 "구청은 신고 서류가 미비됐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은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림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문씨의 음식점 영업이 금지행위를 야기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영업신고
신고반려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처분사유
법정외사유
장혜진 기자
2014-06-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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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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