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알지못하고 제한된 구역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줬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7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7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최씨와 담당공무원 모두 영업허가 당시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최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금원을 투자했는데 허가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한다면 영업손실이 막대해 보이고, 근처에 다른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 해도, 이런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며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더 크므로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다른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982)에서도 "원고가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영업허가취소는 원고의 신뢰보호이익을 침해한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종로구 일부지역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채 영업허가를 신청했고, 역시 이를 알지못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이후 행정청이 단란주점영업이 허가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최씨 등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