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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제25조 1항 4의2호 헌법소원 사건<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갱신명령 불이행 시 영업허가 취소는 합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설폐기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4의2호가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바1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A사는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A사에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할 것을 명령했지만 불이행하자 A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에서 건설폐기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폐기물 처리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즉시 허가를 취소해 영업을 청산하도록 하는 것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안에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위험이 추단되는 사정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는 허가취소를 해 폐기물 처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치폐기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리이행보증보험가입기간 종료 후에도 어느 정도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폐기물 처리가 공백 없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만약 '보험 가입기간 만료 후 보증기간 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허가 취소 및 그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때는 이미 보증기간이 도과한 후여서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더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건설폐기물이 방치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방치폐기물
갱신명령
보증보험
박수연 기자
2022-03-02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뇌물요구시 알선 사항 구체적으로 특정 안됐어도 돈받은 공무원 알선뇌물요구죄로 처벌가능
공무원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와주겠다"는 다소 막연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더라도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청탁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청탁할 공무원 역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세무과 소속 공무원 최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9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뇌물요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하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해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장래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공무원에게 부탁해 해결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며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임이 명백하며, 뇌물요구의 명목도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며 "뇌물요구 당시 피고인이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거나 피고인의 알선에 의해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청 세무과 공무원인 최씨는 지난 2007년 서울 북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주인 김모씨에게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 주점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주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요구만으로 알선뇌물요구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뢰죄
알선뇌물요구
청탁내용
특정
장래
류인하 기자
2009-08-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자체 땅 무단영업… 도로수용때 영업손실 보상해줘야
지자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해왔어도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낸 보상금 등 청구소송(2008구합36883)에서 “서울시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 내용에 비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영업장소인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관한 허가여부나 토지에 관한 사용권의 보유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허가 비닐하우스 등의 부지로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해서 김씨의 영업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만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김씨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시 소유의 하남시 소재 토지일부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원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4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재결을 받았다. 수용위는 김씨가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고 김씨는 9월에 소송을 냈다.
무단영업
토지무단사용
영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공익사업법
무허가건축물
이환춘 기자
2009-03-27
행정사건
서울고법 “신뢰보호 이익 침해”
공무원 실수로 제한구역에 단란주점 허가내줬다면 취소 못해
단란주점 영업이 제한된 구역이라도 담당공무원이 알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내줬다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6013)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영업허가취소는 원고의 신뢰보호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최씨와 담당공무원 모두 영업허가 당시 그 지역이 단란주점영업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최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허가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한다면 영업손실이 막대해 보이고, 근처에 다른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종로구 일부지역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허가를 신청했고, 역시 이를 알지 못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이후 행정청이 단란주점영업이 허가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최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신뢰보호이익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
영업허가취소
엄자현 기자
2007-11-3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공무원 무지로 단란주점 영업허가… 구청서 취소못해
담당공무원이 알지못하고 제한된 구역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줬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7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7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최씨와 담당공무원 모두 영업허가 당시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최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금원을 투자했는데 허가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한다면 영업손실이 막대해 보이고, 근처에 다른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 해도, 이런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며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더 크므로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다른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982)에서도 "원고가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영업허가취소는 원고의 신뢰보호이익을 침해한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종로구 일부지역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채 영업허가를 신청했고, 역시 이를 알지못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이후 행정청이 단란주점영업이 허가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최씨 등은 소송을 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영업손실
유흥업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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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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