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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서적 '영절하'는 출판사 상표로 봐야… 저자(著者)상표 일부 무효판결
원 저자라 해도 후속으로 발간된 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출판사가 지속적인 광고 등을 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책의 출처를 출판사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원 저자는 책 제목을 출판물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절하'라는 제목에 대한 상표권 여부를 두고 2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초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자인 정씨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차후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영절하)'의 출판사인 (주)사회평론이 저자인 정찬용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거절결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5허8197)에서 "출판업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자가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서적류의 제호는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진 않지만 서적류의 경우에도 출판업자의 책임에 의해 편집, 발행돼 저작자의 창작물이라는 면보다는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다른 사람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수요자간의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씨의 등록상표 중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 등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회평론은 지난 99년 5월 정씨와 3년간 독점출판계약을 맺으며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책을 낸 뒤 그 후 정씨를 공동집필인으로 '영절하'제목에 부제만 달리해 총 7권의 영어교재 등을 출판했다. 이 책들은 100만부 이상 팔리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출판계약이 끝난 후 정씨가 상표등록을 '영절하'를 상표등록 한 후 사회평론이 '영절하'를 이용해 계속 출판물을 내놓자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사회평론은 정씨의 상표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영절하
공동집필인
영어교재
상표등록
출판사
사회평론
오이석 기자
2006-06-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제목 사용권은 출판사 아닌 著者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같이 독특한 제목이 판매에 일조를 했고 그 책의 제목을 사실상 출판사에서 지은 것이라 해도 출판사의 다른 책에다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를 붙여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4일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의 저자 정찬용씨가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를 붙여만든 영어교재의 서적인쇄배포금지가처분결정을 인가해달라"며 주식회사 사회평론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2나3596)에서 사회평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제호는 저자와 출판사의 공동노력으로 정해졌다고 할 것이고 출판사가 원고를 받아 출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판매 및 홍보전략에서도 사업능력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는 신청인의 저술로 인식되어 있지 사회평론의 영업표지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제호사용권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시리즈 중 듣기와 받아쓰기 교재 등의 제작 판매시 컨설팅계약을 한 것의 의미가 '영절하' 시리즈 출판을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알았다는 뜻이라기 보다 이 사건 제호가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문자학습과 달리 소리학습으로 전환하는 공부방법을 제시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의 저자 정찬용씨는 사회평론이 자신이 저술하지 않은 중학기본, 중학종합 등 영어교재에도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제목을 달자 소송을 냈었다.
책제목
사용권
영어공부절대로하지마라
정찬용
영어교재
박신애 기자
2002-09-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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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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