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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도 3년 초과 국내 체제하면 '2세 지위 상실' 합헌"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재외국민 2세도 18세가 된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해 특례를 배제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7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17,201)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 등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이다. 재외국민 2세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해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3일 개정되면서 재외국민 2세 본인이 18세가 된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됐으나, 병역법 시행령이 2018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되, 국내체재 기간은 시행령이 시행된 날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내에 체재한 기간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병역령 시행령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즉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38세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의 이행이 연기될 뿐이므로, 38세에 도달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는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두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3년을 초과한 국내체재'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출생년도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자가 특례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의 확보는 국방의 의무 영역에서 반드시 달성돼야 하는 것으로서, 단지 출생년도만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해당 집단이 이러한 특례를 악용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병역법
재외국민
영주권
박미영 기자
2021-06-07
[판결](단독) 병무청 처리절차에 위법 있어도 병역기피 곧바로 무죄 안돼
김모(41)씨는 스무살이 되던 1996년 2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병무청은 2005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됐으니 다음달까지 귀국하라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김씨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해 기간연장 신청을 했으나 병무청은 불허했다. 김씨는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다시 불허했다. 김씨는 이후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다시 연장허가신청을 했지만 병무청은 재심사는 한번이라며 회송했다. 김씨는 귀국하지 않고 영국에 계속 머물다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5세가 지난 뒤 귀국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병무청이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한 두번째 재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병무청이 두번째 재심사를 하지 않고 회송조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구 병역법 제94조 위반죄는 국외여행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허가신청 또는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이 구성요건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618). 재판부는 "구 병역법 제70조 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김씨처럼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병무청
병역법
병역의무자
기간연장허가
이세현 기자
2018-05-3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2014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59·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1년6개월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5도14375). 재판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제기가 쉽게 봉쇄되어는 안된다"며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이 고승덕 당시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비판하는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소법 제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선고유예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2001도6138)의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튿날 다시 같은 의혹을 2차로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증거들을 배척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라며 상고했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고승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표현의자유
허위사실공표
이순규
2016-1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보전금 32억642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2015노130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교육감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 정보의 양과 내용이 구체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면 문 전 교육감은 32억여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선거 공정성에 준 영향이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같이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보수
단일후보
교육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고승덕
조희연
사칭
장혜진 기자
2015-10-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선고유예'로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편인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2015노1385)에서 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무분별한 의혹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한게 아니라,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대로 밝히라'고 해명을 요구했다"며 "의혹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날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글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고 후보가 공천 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2차로 공표한 점에 대해서는 "상대후보의 해명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 공표를 한 것은 허위란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선고의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적격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수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증거들을 배척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유예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1도6138)이지만,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일부 무죄 판단을 근거로 선고된 선고유예도 파기환송심에서 깨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조 교육감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튿날 다시 같은 의혹을 2차로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는 2년 8개월이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직선거법
미국영주권
사실적시
장혜진 기자
2015-09-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되고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3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조 교육감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진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인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거론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더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5). 조 교육감 재판은 지난 20일부터 나흘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도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6명은 벌금 500만원을, 1명은 벌금 300만원을 재판부에 제안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의 허위 사실 유포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에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잘못 이끄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의 두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고, 고 후보 본인도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승덕변호사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민참여재판
허위사실유포
안대용 기자
2015-04-24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투자이민 사기' 유명 재미변호사에 징역 8년 선고
미국 교민사회에서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유명해진 재미변호사가 '투자이민 영주권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문규(58) 미국변호사에 대해 28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3고합798).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돈도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처지에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정식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아직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0여명을 상대로 10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8월 구속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서울 강남과 LA 한인타운에 변호사 사무실를 열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변호사는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94명의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4700만달러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서도 기소된 상태다.
투자이민사기
유명재미변호사
이문규미국변호사
투자이민
투자이민영주권사기
홍세미 기자
2015-01-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해외이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기산점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받는 비과세 혜택의 기산점은 취업비자 발급 시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정모씨가 "해외이주 후 2년 내에 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2227)에서 "양도소득세 1억50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파세무서는 정씨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한 2004년 10월께 해외이주법상 '무연고이주'를 했으므로, 이로부터 2년이 넘은 2011년 1월에 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2004년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회사에 취업했지만, 취업비자는 미국에 2년 6개월가량 머물 수 있는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라며 "취업비자 만료일이 2007년이고,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씨가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2010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현지이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파트를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정씨는 2004년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6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1세대1주택보유자
해외이주양도세비과세
영주권취득
소득세법
비과세혜택기산점
신소영 기자
2013-01-24
형사일반
국외에서 우리국민에게 범죄 저지른 외국인, 외국법상 처벌규정 우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내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뉴질랜드 영주권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뉴질랜드 L어학원 대표이사 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08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1항에 정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때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지 이중국적자가 돼 국적법 제14조1항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해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편 형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동조 단서에 의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집행이 면제될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유씨는 2001년께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므로 피해자 박모씨에 대한 사기범행 당시 유씨는 외국인이고, 사기범행 장소도 뉴질랜드이므로 이는 결국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공소사실 중 사기부분은 행위지인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먼저 심리돼야 한다"며 "범죄구성여부 및 소추 또는 형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우리형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심의 유죄판결을 취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7월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찾아온 박모씨에게 뉴질랜드법상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탤런트비자'를 발급받아 뉴질랜드 업체에 2년이상 고용돼 있어야한다는 점을 악용해 박씨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실제 경영난에 처해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학원분원을 2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2심에서 징역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외국법
처벌규정
탤런트비자
뉴질랜드
국적법
외국시민권
사기
류인하 기자
2008-08-11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재외국민이 불법체류자로 수용돼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명백히 위법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로 98년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 등에 수용돼 있다 지난해 9월 강제추방된 서모씨(4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217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드니총영사관이 호주이민부가 원고를 교도소에 이감한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이나 국제앰네스티 변호사 의견만을 근거로 호주정부에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빈협약에 규정된 재외국민보호의무는 일반적, 추상적 의미의 재외국민보호의무로서 구체적 내용, 범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이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법령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선박업체에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 87년4월 자신이 승선한 선박이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에 불법체류하면서 93년12월 호주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94년5월에는 한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씨는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96년12월 징역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호주정부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98년6월 이민수용소에 수용됐고, 지난 99년5월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돼 9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다가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2000년2월 다시 수용소로 옮겨졌다. 서씨는 이후 자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교도소에 불법 감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앰네스티호주지부를 통해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R EOC)에 제소하는가 하면 연방법원에도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호주연방이민부에 의해 지난해 9월23일 강제추방됐다. 서씨는 지난 3월 "재외국민이 호주정부에 의해 불법구금됐지만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외국민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인권침해
이민수용소
호주
김백기 기자
2004-09-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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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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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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