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의료사고가 났을때 병원 측의 동의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 '예강이법'의 주인공 전예강 양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5일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던 중 쇼크로 숨진 전양(당시 9세)의 유족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346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은 전양의 용혈성 빈혈, 백혈병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했거나 골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관한 감별진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요추전자 검사를 무리하게 시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양이 뇌수막염 증상 중 하나인 발열 증상을 보인 점, 전양에게 나타났던 의식 저하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 검사가 필요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이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고자 요추천자 검사를 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양은 2014년 1월 23일 오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오후 4시 54분께 숨졌다. 선행 사인은 빈혈과 상세 불명의 혈소판감소증,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와 상세 불명의 출혈이었다. 전양 부모와 오빠 등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전양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매우 낮아 빈혈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뇌수막염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전양이 숨졌다며"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유족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