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예납금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선후보 기탁금 5억 너무 많다"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 5억원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을 했던 장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6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024)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 3(단순위헌): 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기탁금제도를 두더라도 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5억원의 기탁금은 입법목적의 달성수단으로서는 개인에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재산의 다과에 의해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대통령선거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면 기탁금 액수만 가지고 후보자난립 문제를 대처할 필요는 없고 국민들의 정치문화 성숙도에 따라 후보자의 난립현상은 줄어들 수 있다"며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도 5억원이 지나친 부담이 돼 입후보를 포기하게 된다면 대통령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행사가 봉쇄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소수에 그치더라도 소수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앞서 1995년 대통령선거에 3억원의 기탁금을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에 대해 합헌결정(92헌마269)을 내렸으나 당시에 비해 현행 선거법 하에서 기탁금 액수의 필요성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기탁금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는데 있으므로 입법자가 2009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조항은 계속 적용시킨다"고 설명했다. 김종대·이동흡 재판관은 "다음 대통령선거는 2012년으로 예정돼있으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하더라도 입법자는 충분한 기간내에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고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다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탁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탁금 납부제도와 일정 비율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제도는 전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른 의미의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은 "선거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남용하고자 하는 이들 또한 있을 수 있다"며 "후보난립을 방지할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고, 기탁금은 일시적인 예납금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무소속 후보자라면 이런 기탁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대통령선거
공무담임권
후보자등록
기탁금
후보난립방지
예납금
엄자현 기자
2008-12-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경매사무처리 잘못한 법무사의 배상액은 '채권액' 아닌 '예상낙찰가'를 기준해야
경매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사건을 잘못 처리해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예상낙찰가'를 기준으로 법무사의 배상금액을 산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구체적인 '예상낙찰가'를 산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단순히 '채권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던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우모씨가 이모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99나611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백3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대지의 가격은 8억6천2백50여만원이나 경매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서 이 대지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경매물건의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예상낙찰가격을 계산하면 평균 금 6억1천6백40여만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경매법원은 이 가운데 근저당권자에게 5억원을 선순위로 배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다른 일반채권자에게 안분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결국 원고는 경매예납금을 포함, 1천3백16만여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7백37만여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심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원고의 채권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원고과실을 무려 75%로 평가하고서도 항소심이 판단한 손해배상액의 세 배가 넘는 2천5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경매사무
법무사
예상낙찰가
경매취소
배상금액산정
정성윤 기자
2000-04-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