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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독립한 대관계약 관련성 없어… 배상책임 없다"<br> 엔조이더쇼, 예술의전당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서 패소
임차인 실수로 '불' 후속임차인 건물 못써도 소유주는
임차인이 과실로 건물을 훼손하는 바람에 다른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연기획사 ㈜엔조이더쇼는 오페라 '아르뚜로 브라케티(Arturo Brachetti)' 공연을 위해 2007년 5월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대관료 2억235만원을 지불하고 2008년 1월 22일~2월 14일 오페라극장을 대관했다. 그러나 엔조이더쇼는 오페라 막을 올릴 수가 없었다. 2007년 12월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하던 중 단원이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장면을 연출하다 실제로 화재를 냈고, 무대와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엔조이더쇼는 광고물 제작이나 입장권 판매, 출연자 섭외 등 공연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엔조이더쇼는 오페라극장 대관계약을 해지하고 대관료를 돌려받은 뒤 "공연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8억9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엔조이더쇼는 "국립오페라단은 공연장을 빌렸을 때 상태로 돌려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상적인 공연장을 제공할 채무가 있는 예술의전당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이 화재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화재 발생에 대해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예술의전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민법상 오페라극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립오페라단은 예술의전당이 엔조이더쇼에 대해 지는 채무에 대해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예술의전당 측에 4억1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엔조이더쇼가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1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오페라단은 오페라극장의 관리·운영자인 예술의전당과 엔조이더쇼와는 관계없는 독립한 대관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화재 당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극장 점유·사용 행위는 예술의전당이 대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엔조이더쇼에 대한 채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오페라단이 예술의전당과의 대관계약에 따라 공연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오페라극장을 보존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립오페라단을 엔조이더쇼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예술의전당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엔조이더쇼
예술의전당
임대인
임차인
선관주의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화재
대관계약
이행보조자
좌영길 기자
2013-09-0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일부승소 원심파기
'예술의전당' 명칭 지자체 쓸 수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이 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8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의전당 설립취지는 문화예술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모든 계층의 국민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함에 있다"며 "지자체가 같은 취지로 주민을 위해 설립한 문화예술설비의 명칭을 두고 서울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이 이 사건 표지를 먼저 정해 알려지게 됐다는 이유로 이를 독점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며, 문화활동이 많은 경우 중앙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점에 비춰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가 사용하는 영업표지는 통상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라며 "설령 지자체가 '예술의전당'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울의 '예술의전당'과 오인하거나 이들 영업시설이나 활동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술의전당은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서 각각 '대전 문화예술의전당'과 '청주 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의 공연 및 전시 시설을 운영하자 "서울의 '예술의전당'과 혼동을 일으킨다"며 이들 지자체에 '예술의전당'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들 지자체에 "'예술의전당' 명칭을 사용한 벽보 등을 철거하고 각각 1,000만~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술의전당
지자체
설립취지
영업표지
명칭사용
류인하 기자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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