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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부인은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오광록 대전시교육감 벌금 2백만원 형···당선무효 해당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여훈구)는 31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2005고합104)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씨(52)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오 교육감은 비슷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면서 "오 교육감 부인도 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등에게 양주 등 선물을 돌린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교육감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백70여병(8백80만원 어치)을 선물하고 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오광록
대전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교육감선거
불법선거운동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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