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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에서 공제해야<br>대법원, 근로자 승소 원심파기
[판결] 임금 지급 전 원천징수세액 납부… 추후 공제 가능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지만, 임금 지급 전에 이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모씨 등 2명이 ㈜오리온전기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634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전기 근로자인 김씨 등은 2005년 10월 회사가 파산에 이르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씨 등은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등 7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 등은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김씨 등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해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득세원천징수
징수의무자의납부의무
국세기본법
원천징수의무자
오리온전기
원천징수세액공제시기
신소영 기자
2014-11-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일본 후지쓰의 구동방법은 진보성이 없다.
국내 PDP업체 한.일 특허분쟁서 승리
국내 기업들이 벽걸이 TV용 액정화면에 쓰이는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의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일본 후지쓰와 국내법원에서 벌인 특허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정부가 마쓰시타의 LG전자 PDP제품 통관보류요청을 승인하고, 우리 정부도 LG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마쓰시타가 생산한 제품의 국내수입과 판매를 잠정 중지시키는 등 한·일간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PDP 구동방법과 관련한 후지쓰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 것이어서 후지쓰와 특허를 서로 상쇄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특허사용협상 등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P 제조업체 4개사가 일본 후지쓰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2후177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관한 후지쓰의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특허발명의 출원전 기술로 설명하고 있는 기술내용과 일본국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발명으로부터 발명해 내는 것이 용이하고, 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산업 등은 특허청이 지난 95년 후지쓰가 특허출원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의 기재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세계 PDP 시장은 2001년까지 일본기업들이 97%를 차지했으나, 최근 국내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려 올 3분기 삼성SDI가 세계시장 점유율 24.1%로 1위를 차지하고, LG전자가 21.5%로 2위에 오르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본기업들의 특허침해소송과 견제가 늘고 있다.
PDP
후지쓰
구동방법
한일
특허분쟁
LG전자
정성윤 기자
2004-1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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