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6일 (주)하이트진로가 퇴사후 2년간 경쟁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한 전 직원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합75531)에서 "김씨는 3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류 회사의 홍보계획을 포함한 판매·영업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 등은 영업비밀로 볼 수 있거나 사용자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 보호가치가 있다"며 "김씨가 하이트진로의 특판강남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회사의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경쟁사인 오비맥주의 부장급 직책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하고, 경업금지약정상 2년의 기간동안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거기에 맞춰 김씨에게 2년분의 급여와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와 하이트진로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퇴직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하이트진로사의 보호이익이 감소됨에도 일률적으로 약정위반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예정액의 비율이 과도하다"며 "김씨는 받은 퇴직위로금 1억4000여만원의 25%정도인 35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989년 하이트진로에 입사해 차장급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0년 12월 회사에서 희망퇴직했다. 김씨는 '희망퇴직 2년 이내 오비맥주 등 경쟁사에 취업하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고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위로금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퇴사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오비맥주에 입사하자 하이트진로는 '약정을 어겼으니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김씨는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해도 반환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