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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책임은 원인 제공자… 비용전액 부담은 과잉금지원칙에 反해<br>헌재, 토양환경법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토양 오염, '토지소유자 무과실 책임'은 위헌
헌재는 지난달 23일 주유소 부지 소유자 박모씨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167)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나 시설 점유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간주하고 배상책임을 묻거나 토지정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토지 오염원인자 책임에 대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그 귀책정도에 비해 과중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오염유발자에게 1차적인 책임을 부담시키고 오염유발자를 찾을 수 없거나 오염유발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제3자의 행위나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등 선의·무과실이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하는 등의 방식으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사실상 면책 불가능한 무과실 책임을 지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에 이를 정도로 고액에 이르기도 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위헌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간주할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은 "토양오염은 그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하므로 토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시기에는 이미 자력이 있는 오염유발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점유자, 운영자의 과실 유무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기준으로 오염원인자를 확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과 토양정화를 한 소유자 등은 다른 오염원인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
오염유발자
토지소유자
무과실
토양오염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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