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오염유발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오염시킨 땅 팔았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14년만에 판례 변경
자신의 땅에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오염된 땅을 팔아넘겼다면 이후 땅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오염을 유발한 자가 그 상태의 지속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고 정화할 의무도 갖는다는 취지다. 그동안 대법원은 자신의 땅에 폐기물을 묻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토지 거래를 거쳐 사들인(전전 매수)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14년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프라임개발이 철강업체 세아베스틸과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토지 오염물질과 폐기물 제거에 들어간 비용 9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다665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가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음에도 정화·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시켰다면 거래 상대방은 물론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돼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해 스스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보영·김창석·김신·조희대 대법관은 "오염된 토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효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토지 매수인이 토양오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매수 목적 달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확인해 가격을 정해 매수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도 불법행위책임도 부담시킬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오염된 토지의 전전 매수인이 정화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프라임개발은 2002년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축을 위해 기아차와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서울 신도림역 일대 3만5011㎡를 사들였다. 이 곳은 주물공장을 운영한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이 1993년 기아차 등에 판 땅으로, 인근 시 공유지도 일부 포함됐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2005년 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땅이 불소와 아연, 니켈, 구리 등으로 심하게 오염됐고, 각종 폐기물도 잔뜩 매립돼 있었다. 결국 프라임개발은 추가로 100억원대의 비용을 들여 오염 토양과 폐기물을 제거해야 했다. 이에 프라임개발은 세아베스틸과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폐기물을 묻은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아차에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세아베스틸은 땅을 사고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이유로 세아베스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오염토지
폐기물매립
불법폐기물
프라임개발
세아베스틸
기아자동차
불법매립
홍세미 기자
2016-05-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