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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 죄질나빠"
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년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2)씨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2012고합5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던 장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대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을 짓밟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예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 대표의 신분과 신분보장이 미흡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연습생 신분인 양자 간의 본질적인 불평등한 신분 권력관계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나이가 서른 살 이상 차이 나는 장씨를 이성으로 여겨 장씨에게 성적 호감이나 관심을 표시하기 위해 장씨와의 성적 접촉을 허용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사무실, 지하 안무 연습실 등에서 소속 연습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예기획사
연예인지망생
상습성폭행
강제추행
우월적지위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김승모 기자
2012-08-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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