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 차이가 큰 작업장을 오가며 일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난방기사 염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26223)에서 "온도 차가 큰 작업환경으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염씨가 근무하는 기계실과 제빙작업을 하는 빙상장은 각각 25도와 5도로 온도차이가 크다"며 "이같은 상황이 고혈압이 있던 염씨의 혈압을 더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고혈압 환자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낮은 온도의 작업환경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어 혈압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염씨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온도 차가 큰 작업환경이 염씨의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 경과보다 급격하게 악화시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