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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 송달절차 부적법하게 했다면 승소했더라도 국내서 집행 할 수 없어
외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송달절차를 부적법하게 했다면 승소한 당사자라도 국내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헤이그협약에 의해 송달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나라의 법에 따라 송달을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즉,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송달의 적법성을 더 엄격하게 해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하던 (주)I사는 2002년 미국에 있는 액정관련 사업체 S사의 자산을 인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I사는 S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를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고용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의 직원유지 등에 대한 자금은 I사가 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03년 A씨는 I사가 고용계약위반 등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2004년, I사가 응소하지 않았음에도 결석재판을 신청해 미국법원은 I사에 66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쪽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하려면 다시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A씨는 2006년 다시 I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집행판결 소송을 제기했다. I사는 "미국 워싱턴주의 1심법원에는 관할권이 없고,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 사건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인정돼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며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달의 적법성을 지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씨가 I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1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싱턴주의 주법원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소환장을 송달한 경우 결석판결을 할 관할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원고의 경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응소기간에 관한 하자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만 하자가 치유돼 결석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워싱턴주법이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한 것은 재판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를 위해 답변의 준비, 증거의 수집, 우편물의 도달기간 등을 고려해 피고가 소송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정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한 외국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에 해당해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법원
송달절차
헤이그협약
방어권
적법성
집행판결
정수정 기자
2010-08-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르헨대통령령 채무감면규정 주장은 부당
경제위기로 달러화 대 페소 1:1 비율로 외화대출을 변제하도록 한 아르헨티나 대통령령을 이유로 채무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해도 실제 환율이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채무감면 주장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회사가 “아르헨티나 대통령령에 따른 환율로 변제한 것은 유효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반환소송 항소심(2007나122966)에서 “국민은행은 잔존채무 98여만달러를 상계처리하고 남은 1억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승인할 경우 채무자인 A사가 당연히 져야할 부담을 채권자인 국민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게 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A사는 아르헨티나 살타(Salta)주 유전개발사업 소요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국민은행 부에노스아이레스지점에서 미화 150만달러의 대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외채 지급불능사태 등 경제위기로 인해 달러화 대 페소화 가치가 폭락해 2002년3월에는 1:3까지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2월 은행의 외화대출을 1:1(미국달러:페소) 비율로 환산한 페소화로 변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1:1 비율로 환산해 페소화로 대출금을 변제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법원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2002년6월 1달러당 3.6페소의 비율로 대출금을 계산해 광화문지점의 A사 정기예금 19억8,000만원과 상계처리해 미상환액 107여만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돌려줬다. 이에 A사는 예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경제위기
외화대출변제
아르헨티나대통령
채무감면
국민은행
이환춘 기자
2009-03-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신모씨(56)가 남편 김모씨(58)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2므131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워싱턴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당시 원고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행방불명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응소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워싱턴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이혼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시했다. 신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 99년10월 워싱턴특별구 상급법원에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이혼판결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우편으로 성북구청장에게 송부해 2000년9월 호적에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재판관할권
섭외이혼사건
외국거주
워싱턴법원
이혼판결
정성윤 기자
2002-1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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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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