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외부 감사를 소홀히 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D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소모(48)씨와 김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2011고합11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지했으면서도 '적정 의견'을 기재해 부실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 의무가 필요한 공인회계사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씨 등은 2008~2010년 부산저축은행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부실을 묵인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