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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086).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내연남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윤 씨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2022년 10월 27일 "이 씨 등의 살인 범행은 처음부터 윤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윤 씨에 대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를 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윤 씨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며 "작위 행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 상황에서 윤 씨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해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윤 씨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윤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의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도 올해 4월 26일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노2858).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됐다. 아울러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 등이 가스라이팅(Gas-lighting, 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 윤 씨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윤 씨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에서는 심리적 굴종 상태에 의한 작위 살인을 주장하지만 '심리적 굴종 상태'와 '가스라이팅'의 법률적 차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작위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 등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2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없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피해자 측 유족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게 "오늘 선고된 사건 외에도 입양 무효와 혼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다른 사건도 순차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 같다"며 "이은해 쪽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다 인정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입양 무효나 혼인 무효 쪽에도 탄력을 받을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주시고 도움 주셨던 분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마음 편히 좋은 곳에 있으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계곡살인
이은해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9-21
형사일반
[판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노2858).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현수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윤 씨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 등이 가스라이팅(Gas-lighting, 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 윤 씨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윤 씨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심리적 굴종 상태에 의한 작위 살인을 주장하지만 '심리적 굴종 상태'와 '가스라이팅'의 법률적 차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작위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2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이 씨 등의 살인 범행은 처음부터 윤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윤 씨에 대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를 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윤 씨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며 "작위 행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이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 상황에서 윤 씨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해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윤 씨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윤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의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씨는 2020년 11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변론기일을 추정(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이 재판은 오는 5월 30일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3-04-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韓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사진=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5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10659)에서 "대한민국은 응우옌티탄에게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먼저 박 부장판사는 한국과 월남, 미국 사이에 체결한 군사실무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약정은 양국 기관 간 체결에 불과하고, 기관 외 베트남 국민 개인이 원고로서 한국 정부 상대 청구권을 배제하는 법적 효력은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베트남 민법과 헌법 등 각 법령 규정 내용을 보면 베트남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베트남 시민과 소송절차에 있어 응당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상호보증이 인정된다. 정부 측은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부분을 살폈을 때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호보증이란 특정 국가의 법령 등에서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우리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1중대 소속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 응우옌티탄의 집에 이르러 총으로 위협하면서 가족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명령했고, 밖으로 나오자 바로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응우옌티탄과 오빠는 총격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외출했던 어머니는 같은 중대 소속 군인들이 강제로 한 곳에 모이게 해 총으로 사살당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응우옌티탄은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한국 정부가 응우옌티탄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4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티탄이 3000만 100원을 청구해 그 범위에서 배상하라고 했다. 응우옌티탄은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해병대 소송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소송을 제기한 응우옌티탄과 그의 삼촌도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도 했다. 우리 법원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베트남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다. 선고 직후 응우옌티엔은 소송대리인단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한수현 기자
2023-02-07
형사일반
인천지법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br>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판결]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 1심서 무기징역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합308). 재판부는 이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윤 씨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 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약 8~9년간 이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교제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 생활을 지속하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매매까지 시도하는 등 통상적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보이기는 했다"면서도 "윤 씨가 이 씨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높은 바위 위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다이빙한 행위가 정상적 판단능력이나 자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씨가 이 씨 등의 가스라이팅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돼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며 "설령 이 씨 등이 윤 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윤 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살인 범행은 처음부터 윤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윤 씨에 대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를 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윤 씨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며 "작위 행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 상황에서 윤 씨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해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윤 씨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윤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의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이 씨 등은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진정 어린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
이은해
부작위
이용경 기자
2022-10-28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회삿돈으로 요트 등 구입' 이재환 前 CJ 부회장, 2심도 징역형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1939).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요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금 상당액을 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출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부회장은 요트를 광고주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요트 구입 과정과 옵션, 가격 등의 의사 결정,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검토나 절차의 흠결 등을 종합해 보면 그러한 유용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부회장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합계 26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2~2013년 회삿돈으로 각각 1억원대 승용차와 캠핑카를 구입하고, 2016년에는 14억원짜리 개인 요트를 구입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 산책, 운동 등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횡령
배임
CJ
한수현 기자
2022-06-17
형사일반
교육생 불만토로 공간… 상관모욕죄로 못 봐
[판결] 군대동기 단체 카톡방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어도
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지칭하는 등 이른바 뒷담화를 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576).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3월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다. A씨 등 동기생 75명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 공간으로 활용했다. B씨는 A씨 등 교육생 11명에게 2019년 7월 1주일 동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다. A씨는 단톡방에서 B씨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써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목욕탕 청소 상태 점검 방식 등과 관련한 B씨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관인 B씨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버공간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파기 이어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교육생 상당수가 거리낌 없이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의 표현은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면서 "특히 해당 표현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군대
상관모욕
카카오톡
상관모욕죄
뒷담화
박수연 기자
2021-09-08
형사일반
엄마는 재판 도중 사망
[판결]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져…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625).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딸과 함께 있다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딸을 홀로 집에 내버려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식사를 마친 뒤 혼자 귀가했으나 딸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잠들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 부부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보호가 필요했으나, 부부는 수시로 딸을 두고 외출하거나 집을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양육의무를 소홀히 해 딸을 숨지게 했다"면서 "유기·방임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유기 또는 방임 행위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며 "A씨는 평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보호의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사망하는 또 다른 비극을 겪었다"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될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아내 B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숨져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방치
손현수 기자
2020-09-22
형사일반
보호관찰은 형벌 아닌 보안처분… 재범방지위한 조치
[판결](단독) 전자장치 부착기간 전체에 준수사항 추가는 위법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부착기간 전체에 걸쳐 보호관찰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1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보고 준수사항을 지속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기간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준수사항을 부과해 오던 실무상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변경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로52)에서 최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을 추가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복역 후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는데 출소 후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2020년 3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해 법원에 추가 준수사항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선여지 있는지 보고 준수사항 지속할지 판단해야 검사는 법원에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사는 추가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청구를 접수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준수기간을 잔여 부착기간 전부로 해석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1항 1호는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법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적인 조치"라며 "보호관찰은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돼야 하고, 이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7년간 인용결정 취소 ‘1년만’ 추가 결정 재판부는 "A씨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알코올 중독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일반적인 준수사항만으로는 A씨의 음주에 의한 범행 및 일탈행위에 대해 지속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7년 11월로 아직 7년 이상이 남아있다"며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준수사항 추가 시 A씨 스스로 이를 성실히 지키고 교화·개선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추가 준수사항은 A씨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7년 넘게 남아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해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호관찰소에서는 그 준수기간 동안 A씨를 계도하고 그 후에도 같은 내용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다시 준수사항의 추가 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A씨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찰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준수사항을 추가하되 그 준수기간을 1년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준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과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B씨가 준수사항 추가·변경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로72)에서도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을 추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 잔여 기간 동안 B씨에게 △특정시간대(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외출 제한 △음주 금지 등의 추가 준수사항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원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B씨는 반발해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야간 외출을 금하고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추가 준수사항은 B씨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약 4년이 남아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해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추가 준수사항 준수기한을 1년으로 정했다.
보호관찰
전자장치착용
전자발찌
부착명령
박미영 기자
2020-09-03
민사일반
새 집 월세 포함해 손해배상금 줘야<br> 인천지법, '인과관계' 인정… 이례적 고액 배상금 물려
[판결]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민 '보복성 소음'에 이사 갔다면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며 일부러 소음을 내 보복한 아래층 세대 거주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 동안 층간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100만~500만원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이 보복성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시켜 고액 배상금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모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던 A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지원 김주환 변호사)가 아래층에 살던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07528)에서 "B씨 부부는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6월 인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날부터 A씨 부부는 B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다. 오히려 A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고,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 부부는 결국 반 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A씨 부부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은 B씨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 낸 것으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도 B씨 부부의 보복 소음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음 발생 및 수차례 민원 신고행위로 A씨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B씨 부부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가 위자료 1000만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 196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금
보복성층간소음
아파트
남가언 기자
2020-08-24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지적 장애인 성폭행' 목사, 징역 4년 6개월 확정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에게 최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119).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박씨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씨는 법정에서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씨와 박씨 부인은 A양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A양이 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행
지적장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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