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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랍의 봄' 시위 요르단인, 난민 인정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번진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시위를 주도했던 요르단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요르단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중동지역의 아랍의 봄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2014년 3월까지 반정부시위에 참가했다. 당국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받던 A씨는 2014년 11월 단기방문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요르단 정부는 물론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주장한 점 때문에 과거 동료와 팔레스타인계 난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6구단635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상당 부분이 인터넷 신문기사, 유튜브 등에 업로드된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며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과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요르단 정부의 박해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드는 사정이 없지는 않지만, A씨의 사촌이자 지역 청년위원회 현재 대표가 3차례 구금을 당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등 A씨가 출국한 2014년경까지도 계속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체포·구금되는 등 정치적 박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기구 등에 보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요르단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아랍의봄
이장호 기자
20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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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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