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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월 28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A 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58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병가·공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허용되는 3년 6개월이 지나면 대체로 요양을 종결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만약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나 퇴직일시금은 지급 원인과 수준은 다르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 수준,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7년 2월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가 됐다. A 씨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이 되어감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A 씨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질병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해 오고 있다. A 씨의 퇴직연금은 퇴직한 날부터 지급이 개시됐다. 한편, A 씨는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다. A 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제8조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4-03-06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대상 해당… 시용근로계약 성립한 것으로 봐야<br> 대법원, 버스회사 패소 원심 확정
[판결]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면…
버스회사 견습기사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일정기간 노선 숙지와 운행 연습 후 입사를 위한 운행테스트를 받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었더라도 견습기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당한 견습기사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2015년 8월 지인의 소개로 A사에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해 2주간 노선을 숙지하고 3주간 본기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 연습을 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5년 9월 마지막 운행테스트를 위해 감독관 지시 아래 버스를 몰다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서류심사 통과 후 면접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임금을 받은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2월 요양급여를 신청한 B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5월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서류심사를 마친 입사지원자에 대해서는 '노선숙지→시험운전(테스트)→취업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용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도 서류심사·운전테스트 합격자는 면담을 거쳐 채용이 결정된다"며 "B씨는 채용 결정 전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험운전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하고,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기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씨 사이에 2015년 8월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A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뤄진 것으로서 지위에 따라 본기사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생긴 것으로 교육·훈련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뤄지고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상 시용기간 중 A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용기간
근로자
견습기사
박수연 기자
2022-05-06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인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스카이라이프 업무 위탁업체로부터 근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0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B씨는 A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했다. 그러던중 B씨는 2017년 6월 고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해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A사는 "B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A사와 B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다"면서 "B씨는 직접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 A사에 출·퇴근시간도 보고 하지 않았으며 직영기사와 달리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PDA(휴대정보단말기), 유류비도 제공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사는 설치기사들에게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해 처리과정을 보고 받았고, PDA를 통해 배정된 업무를 기사들이 모두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했으며, 토요일에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깎았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가 정한 업무에 구속돼 있었다"면서 "A사가 B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설치기사
손현수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김모씨 등 진폐증 근로자 유족에 승소 판결<br>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지적도
[판결] "진폐증, 완치 불능… 관련 진단 받으면 장해급여 지급해야"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언제 치유되는지 알 수 없는데도, 아직 치료중이니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장해급여를 못 주겠다는 공단의 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인 김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단537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숨진 가족이 요양 승인을 받았던 당시의 병 상태를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며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들이 당시 치유중이라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 치유는 병이나 부상이 완치되거나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진폐증이 치유가 된 상태가 아니라 숨지기 전까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요양중이었던 이들 근로자들은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단은 또 해당 근로자들이 요양승인 당시로부터 3년 내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폐증에 걸리면 곧바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생기는데도 공단 측이 잘못된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진폐증의 특수성을 들었다.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이 있다. 이 판사는 또 공단의 소명시효 주장에 대해서도 "장해급여 청구권은 2003년 발생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맞지만 공단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요양 중이어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해놓고 요양 승인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공단의 주장은 매우 모순적일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폐증
장해급여
권리남용
손현수 기자
2018-11-19
노동·근로
산재·연금
서울행정법원, 유성기업 근로자 손 들어줘
[판결] "장기간 노사분규 따른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
장기간 노사분규로 정신질환을 얻은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파업으로 정신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464)에서 1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성기업과 노조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 도입과 관련해 마찰을 빚었다. 노사간 의견 충돌로 부분 파업과 공장 폐쇄 등 갈등이 발생했고, 노조 측이 폐쇄된 공장을 점거하자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이들을 해산시켰다. 이후 법원의 조정을 거쳐 유성기업은 그해 8월 직장폐쇄를 종료하고 노조원들을 모두 회사에 복직했지만, 사측은 이 가운데 27명을 징계 해고했다. 이들은 소송 끝에 2013년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복직자 중 한명인 A씨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요양승인 결정을 했다. 그러자 사측은 "A씨의 질환은 업무 과정이 아닌 불법 노조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A씨는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 폐쇄로 2년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복직한 후에도 기존 노조와 회사 측이 세운 노조를 차별대우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분규 상황의 발생과 지속에는 사측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며 "스트레스 요인이 A씨의 증상이 나타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A씨가 호소하는 분노감·불안·불면·우울 등 증상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사분규
업무상재해
정신질환
파업
손현수 기자
2018-03-12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삼성 LCD 공장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근로자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나 LCD 공장에서 일하다 난치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첫 사례다. 이모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천안 LCD공장에서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를 했다. 이씨는 일하던 중 몸이 아파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증상이 악화돼 2007년 2월 퇴사했다. 이씨는 2008년 9월에서야 모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신경섬유의 파괴 및 혈관 주위 염증을 동반하는 질환) 확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전자파 노출등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두38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산업 종사자 군 또는 특정 사업장에서 희귀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LCD 모듈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에따라 이씨가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종류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를 이씨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입사 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었는데, LCD공장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해당 질병의 평균 발병연령(38세)보다 훨씬 이른 21세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요인으로 유기용제 노출과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 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다수 중첩될 경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른바 '희귀질환'의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밝히기 곤란하더라도 쉽게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정 산업 종사자군에서 희귀질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이 있을 경우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작업환경에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재판실무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LCD
공장
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근로자
이세현 기자
2017-08-29
행정사건
"사적영역… 공무상 재해로 못 봐"
[판결] 고혈압 검찰 간부, '승진 탈락' 충격에 뇌출혈
공무원이 승진에 탈락한 뒤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와 쓰러졌더라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검찰 일반직 간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 52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과의 총괄 책임자이긴 하나,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실무자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관리자이고, 정규 업무시간 이후 초과근무를 빈번히 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여러 번 승진에서 탈락돼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느 조직이든 일부 구성원만 승진이 되는 구조에서 승진탈락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A씨의 뇌출혈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 A씨가 앓고 있던 고혈압과 승진에 대한 열망 등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주요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판시했다. 1993년 검찰사무관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7월 모 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장으로 근무하다 사무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A씨의 질병은 개인의 체질적 소인과 함께 고혈압과 흡연 이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6월 이후 수사관 인력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강도가 크게 증가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몸이 약해졌다"며 "약해진 몸 상태에서 고대하던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못 이겨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가 병에 영향을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이장호 기자
2017-05-22
교통사고
산재·연금
[판결] 요양급여지급 취소처분과 기지급 급여 환수는 별개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14년전 출장길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조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요양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2013구단371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급여지급 취소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급여지급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이미 10년도 전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지금에 와서 환수하는 것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가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음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금 환수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처분으로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 3월 자신의 승용차로 부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화물차와 충돌해 척수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씨는 같은 해 9월 공단 측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조씨의 중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1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7억19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로부터 12년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사고 당시 조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2%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결정하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급여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억6000여만원에 대해 조씨에게 부당이득금 징수처분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출장중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
업무상재해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결정
피고불이익정당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2
산재·연금
행정사건
건보공단은 사업자에 진료비 청구 못해<br> 대법원 "산재보험법상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면해"
산재 요양급여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우성이엔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3다2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국가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고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돼야 하는 때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이는 보험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입은 현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우성이엔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현씨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급여가 지급돼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현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아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성이엔지 근로자 현씨는 2007년 11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뇌가 손상돼 지능이 저하되는 중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씨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휴업급여 2400여만원과 요양급여 8700여만원, 장해급여 980여만원을 지급했다. 우성이엔지를 퇴사한 현씨는 다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씨가 퇴사후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생긴 진료비 2500만원을 병원에 납부한 뒤 "현씨가 퇴사한 이후 치료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용자가 재해보상으로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공단이 대신 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자 우성이엔지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재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는 면책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우성이엔지
재해보상책임
산업재해요양급여
요양급여
채무부존재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
진료비청구
좌영길 기자
2013-09-24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무상 부상' 판단에 요양승인 선행돼야 할 근거 없어<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교통사고 검사 휴직 연장…요양승인 필요 없어
검사가 '공무상 부상'으로 1년을 초과하는 휴직을 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직 검사 류모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휴직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 질병휴직 불허통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246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 사유인 '공무상 부상'이란 공무원연금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실체적으로 부합하는 공무와 관련된 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무상 부상' 판단에 있어 공무상 요양승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인 공무원임용규칙은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불과하므로, 검찰청법의 적용을 받은 류씨는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휴직허가신청의 1차적 판단 권한이 공무원연금공단에게 있다고 한다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에서 부여받은 검사에 대한 휴직 허가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대검연구관으로 근무하던 류씨는 2009년 동료와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치료를 위해 2010년 3월부터 1년 동안 휴직한 류씨는 2011년 3월 휴직을 1년 연장했고, 2차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1월 검찰청법이 개정돼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최장 3년까지로 연장되자 휴직기간 1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휴직 연장을 위해서는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회신에 따라 지난 3월 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류씨는 법무부가 공무원연금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불허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부상
공무원휴직기간연장신청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연금공단
신소영 기자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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