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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때도 ‘재고용 기대권 인정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 거절 안 돼
정년퇴직하게 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월 2일 A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23두417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인 B 씨는 A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C 요양시설에서 2018년 3월경부터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B 씨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정년 시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가, 2020년 1월 1일 다시 계약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2020년 1월 1일 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한편 A 사회복지법인의 취업규칙과 C 요양시설 운영규정은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정하면서, A 법인이 업무의 필요에 의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B 씨는 A 법인으로부터 ‘2020년 7월 31일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A 법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 법인의 취업규칙과 C 요양시설 운영규정은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여부에 관해 A 법인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B 씨와 A 법인의 각 근로계약서도 A 법인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C 요양시설에서 정년 무렵까지 근무한 근로자 5명 중 B 씨를 제외하고도 2명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B 씨와 마찬가지로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1명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록상 불분명한 점, A 법인의 정년 규정이 참가인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B 씨가 정년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B 씨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B 씨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A 법인이 이를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
부당해고
박수연 기자
2023-11-20
민사일반
우체국, 한정후견인 동행 요구는 차별행위 해당
[판결]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정신지체 장애인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거래를 할 때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하도록 하는 우체국 지침은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 장애인 측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A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청구소송(2019나2041059)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모 단체로부터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이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해 선임된 후견인이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권과 예금·증권계좌 개설 등 재산 관련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에게 폭넓은 대리권을 주는 성년후견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가벼운 경우에 하게 된다. 우체국은 내부지침에 따라 이들이 100만원 미만 거래를 할 때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은행창구를 통해 직접 거래하도록 하고,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을 거래할 때에는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 거래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및 37조 위반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체국은 "A씨 등에 대한 예금거래조치는 장애 뿐만 아니라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로서 행위능력을 제한함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100만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기 등 이용을 제한하고 창구 이용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위자료 지급 판결 이어 "다른 금융기관에서처럼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도 한정후견인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해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피한정후견인들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체국의 조치는 A씨 등의 지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이후 우체국이 상당 부분 차별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봐 1심에서 판단한 50만원의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줄였다. 앞서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정후견인 B씨가 낸 진정 사건에서 "한정후견을 받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한정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거나 인터넷·스마트뱅킹,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비대면 거래를 장애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금융권 관행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후견 판결을 받은 장애인의 금융상품·서비스 이용 때 과도한 후견인 동행 요구를 개선하고, 일정범위 안에서 금융행위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거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정후견인
정신지체장애인
차별행위
우체국
장애인
위자료
박미영 기자
2020-12-21
민사일반
법원 "요양시설, 50%배상 책임"
[판결](단독) 요양시설 노인환자, 빵 먹다 호흡곤란 사망했다면
고령의 요양시설 환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다 호흡 곤란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요양시설 측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A(당시 84세)씨의 유족이 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155162)에서 "현대해상은 5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식물을 씹고 삼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누워서만 지내 음식섭취 도중 사래가 잘 걸리고 삼키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사자는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 적합한 음식물을 선택해 바른 자세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제공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때까지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가 A씨에게 간식으로 빵을 제공한 후 제대로 삼키는지 살펴보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A씨가 질식상태에 빠졌다"며 "이를 뒤늦게 발견한 요양보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A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A씨의 보호자 요청에 따라 간식을 제공하지 않다가 A씨의 당수치가 낮아지자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 간식과 요구르트 등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요양시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치매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2015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다. 당시 A씨는 누워서만 생활하는 상태였고 식사와 보행, 목욕 등은 온전히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지만, 음식물은 무엇이든 씹거나 삼킬 수 있었다. A씨는 같은해 7월 요양시설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고 누워 있다가 의식을 잃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요양보호사가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요양시설
복지시설
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순규 기자
2017-05-15
민사일반
[판결] “위탁 노인 이동 중 골절… 치료비 등 요양시설 책임”
노인요양시설이 고령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입소자가 다쳤다면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A씨는 2013년 7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 B(76)씨를 대전에 있는 C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켰다. 시설에서 지내던 B씨는 2013년 10월 31일 밤 10시께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어 바닥에 넘어져 전치 12주의 대퇴골(넙다리뼈)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다시 시설로 복귀했다. C시설 대표는 B씨에게 치료비 732만원을 지급한 후 사고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다. 그런데 한달쯤 지나 어머니를 찾아온 B씨의 자녀는 B씨가 계속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자 다시 병원을 모셔갔고 B씨는 이전에 받은 인공관절이 탈구되어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다시 입원해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아야했고 혼자서는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말았다. B씨의 자녀들은 "시설이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2차 상해가 일어났다"며 C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설이 B씨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B씨와 자녀 A씨가 "치료비 등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38013)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B씨에게 1224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의 지원과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보호의무와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는 앞선 사고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이므로 그 경과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이를 게을리해 인공관절 탈구 사실을 바로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해 B씨가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녀들도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시설에만 맡기지 말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시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피고들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 B씨에게 위자료 800만원과 치료비 등을 합한 12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안전사고방지의무
치료비
위탁노인
이세현
2017-01-26
금융·보험
행정사건
대법원 "일상생활 편의 제공… 실질적 자택"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도 가정간호 받을 수 있다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인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송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6841)에서 "양로시설 입소자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환자들에게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뤄지는 적합한 장소는 환자의 자택만이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시설 입소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09년 8월 대전에서 재활의학 의원을 운영하는 송씨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증량청구해 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며 79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노인요양시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가정간호
노인복지법
신소영 기자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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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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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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