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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 사고 뒤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75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미혼이던 김씨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김씨가 사고 전까지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 중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담당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7년부터 H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손가락 접합수술 등 1년 넘게 4차례 입원치료와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12등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 치료 중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김씨는 요양치료 중이던 때부터 양극성정동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이후 분열정동 장애, 울혈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4년 자택인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김씨의 아버지는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로 딸에게 정신분열병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앞서 1,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신지민 기자
2017-05-22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장 중 사고로 당한 장애비관 자살은 업무상재해
출장 중 당한 교통사고로 회복불가능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요양치료 중 자살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요양치료 중에 자살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09구합562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과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우울증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망인이 교통사고 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우울증이 발병해 심화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2월 지방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해 2년8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출장
교통사고
회복불가능
장애
업무상재해
자살
요양치료
임순현 기자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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