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13일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정3906).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4회에 걸쳐 욕설을 오모씨의 휴대전화에 전송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오모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의 번호로 잘못 알고 4차례에 걸쳐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