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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뇌물 혐의' 前 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건설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260). A씨는 2015년 1~4월 경기도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B씨 등으로부터 5000만 원과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000만원을 받은 후 도시공사와 해당 업체를 지원하는 이례적인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술 3병을 뇌물로 받은 점 등을 미루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5000만 원 및 3병의 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0만 원이 반환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수수
뇌물
건설사
용인도시공사
박수연
2021-09-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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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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