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명화가의 위조 작품을 진짜라고 우기며 손해배상을 거부하던 그림 판매업자가 우리 법원이 중국 법원과 민사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A갤러리 대표 김모씨가 다른 갤러리 대표 공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A갤러리를 운영하며 미술품 매매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2009년 다른 갤러리 대표 공씨로부터 "믿을만한 동생이 중국 화가 쩡판즈(曾梵志)의 작품을 한국에 들여왔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김씨는 중국의 대표적 현대화가 쩡판즈의 유화 작품 '전봉(Peak)'에 대한 위탁매도계약을 공씨와 맺었다. 김씨는 스위스인 B씨에게 그림을 9000만원에 팔았고 500만원의 위탁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금을 공씨에게 건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그림을 사간 B씨는 "위작이다"며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해왔고 김씨는 손해배상으로 갤러리에 보유하고 있던 같은 가격대의 다른 미술 작품을 B씨에게 주었다.
김씨는 "위작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림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B씨에게 지급했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공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공씨는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림의 위작 확인 방법을 고심하던 1심 재판부는 지난 2005년 발효된 한·중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중국 법원에 그림에 대한 감정촉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첸민 고급법관은 화가 쩡판즈의 작업실로 직접 찾아가 신문을 실시했다. 한국 법원이 밀봉해 보낸 그림을 직접 확인한 쩡판즈는 "내 작품이 아닌 위작이며 공씨가 증거로 제시한 원작확인서도 가짜"라고 증언했다. 촉탁결과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우리 재판부에 전달됐다. 재판부는 촉탁결과를 인용해 그림을 위조로 판단하고 공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조회촉탁은 더러 실시돼 왔지만 중국 법원이 공조에 적극적으로 응해 증인신문촉탁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원심에서는 주변 정황을 증거로 그림을 위작으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중국 측의 촉탁결과로 인해 그림의 위작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호주(2000년 발효), 중국(2005년 발효), 몽골(2010년 발효), 우즈베키스탄(2013년 발효)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