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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14일 선고
(단독)[판결] '국회 난입 폭력사태 방조' 조원진, 1심 벌금 500만 원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반대하며 국회 경내에 침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456). 함께 기소된 오경훈 당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 우리공화당 지지자 지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산하지 않은 지지자들이 국회 본관 내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경비대원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국회 경비대 중대장을 시위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공수처 설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법안들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하자, 같은 해 11월 말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 판사는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국회 본관 쪽으로 몰려들어 국회 경비대원들의 저지선이 구축되고 그 저지선을 사람들이 몸으로 미는 상황임을 지켜보고도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고,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는 그 기능과 역할에 비춰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 헌법기관"이라며 "조 대표 등의 각 범행은 공동으로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각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대표 등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각 범행의 진행 경과와 지속 시간 등에 비춰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국회 본관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원진
국회
우리공화당
공수처법
이용경 기자
2023-12-18
형사일반
[판결] 광화문 천막 철거 방해한 우리공화당 당원들, 벌금형 확정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70만 원~3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505).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참가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규명 촉구와 사망자 추모를 이유로 2019년 5월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 2개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가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계고장을 여러 번 보냈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당원 200여 명과 함께 서로 팔짱을 낀 채 대열을 만들어 행정대집행을 방해했고,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3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집행방해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철거
한수현 기자
2023-11-0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 선고
[판결] '현송월 등 방남 반대 미신고 집회 혐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조중래·김재영·송혜영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1902). 조 대표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을 반대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 등을 불로 붙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면서 "기자회견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 집결을 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회 장소는 일반 시민들이 평일에도 빈번하게 통행하던 곳으로서, 행사의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피케팅과 구호 제창으로 진행됐고, 기자회견은 약 5분간 진행돼 이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조 대표가 참가한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
평창올림픽
우리공화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확정<br> 한국당 의석 108석으로 줄어
[판결] '불법정치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세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제20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줄었다. 한국당 의석 수도 109석에서 108석으로 줄게 됐다. 나머지 정당 등의 의석 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128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무소속 18명(대안신당 10명 포함) 등이다.
자유한국당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손현수 기자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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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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