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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신고 집회 등 혐의'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783).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오후 6시 40분부터 20분가량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양 부장판사는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는 집회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행에 대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소극적인 실력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 동원된 인원과 물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긴급하거나 우발적 사정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집회를 미리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집회를 하면서 동원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가 정상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길의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양형 요소"라고 판시했다.
미신고집회
집시법
장애인
이용경 기자
2022-10-19
민사일반
다만 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권리 행사 못했어도<br> 소멸시효는 진행…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업무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이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8다2097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사망 전인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A씨로 지정해 B사와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09년 12월 C씨가 사망하자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2015년 최종 승소했다. 이에 A씨는 재차 B사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는 "약관상 C씨의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인 데다 C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6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의 사망은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며 "보험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A씨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며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사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놓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며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 같은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C씨가 사망한 2009년부터 진행한다"며 "A씨는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B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내지 않았는데, A씨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2015년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그때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자살
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사망
우울증
업무스트레스
손현수 기자
2021-02-08
형사일반
살인 고의 인정키 어려워… 상해치사죄만 인정
[판결] '골프채로 아내 폭행 사망'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804).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장은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두 차례 피해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봐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
살인
골프채
상해치사
손현수 기자
2020-10-22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국가 책임 30%… 1억59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여경 없이 단속… 성매매 여성, 도주하려다 추락사 했다면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남성 경찰관 6명은 2014년 11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한 모텔에서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A씨는 모텔에 도착해 돈을 받은 후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다. 이후 밖에서 대기하던 4명의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채로 숨은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요청했다. A씨가 옷을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하자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인기척이 나지 않자 경찰관들이 들어가보니 A씨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경찰들이 달려갔지만 A씨는 6층 창 밖으로 추락했고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3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55360)에서 "국가는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단속할 때는 여성의 신체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이 함께 출동해야 한다"며 "피의자는 불안감으로 자살·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경찰은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히 감시해 우발적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남성 경찰관들만 단속에 임했다"며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단속이 이뤄진 장소의 구조 등 위험 요소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경찰관의 주의를 돌린 후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사고방지의무
단속
경찰
이순규 기자
2018-02-26
소비자·제조물
행정법원 "사전 심의 내용과 달리 방송은 위법"
[판결]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맞은 현대홈쇼핑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 '드림앤슬림',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 '팻다운 슈퍼바디' 등 건강기능식품을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당시 '백수오 궁'에 대해 골밀도나 홍조, 불면증, 신경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를 하고,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생 등에게 권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였다. 또 다이어트 보조제인 '드림앤슬림'도 적절한 식이요법·운동과 함께 제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영상물에서 특정 연예인의 '성형설도 있었다'고 발언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을 광고하면서 제품이 마치 골다골증 등 대부분의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나머지 제품들도 심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 없이 이 제품 하나 먹고 살을 뺐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 회사 관계자들이 기소되는 등 형사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청인 서울강동구청도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2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홈쇼핑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심사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홈쇼핑은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상황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게스트의 우발적 언행 등이 나올 수도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불가피한 것으로 봐 감경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면, 이런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송 광고에 오히려 책임을 가벼이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로 인한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홈쇼핑
허위광고
과장광고
건강기능식품
심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7-11-06
선거·정치
[판결] 술 취해 대선 벽보에 불지른 재수생…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선처'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수생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7고합166). 재판부는 "유씨는 대선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씨가 대입 수험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단계인 점을 고려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의견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 "유씨가 벽보에 불을 붙여 화재위험이 있었고 추가로 이를 찢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동도 아니었다"며 "배심원단의 의견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인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께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선거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고 타다만 벽보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유씨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선거벽보를 보고 "평소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다"라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가 술을 마신 뒤 친구와 30분 가까이 걸으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점 △벽보를 연이어 훼손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유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며 "벽보에 불을 붙인 뒤에는 마시던 음료를 부어 불을 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우발적범행
훼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벽보
강한 기자
2017-09-14
금융·보험
중앙지법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재해… 우발적 외래 사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취소
[판결](단독) "회사 그만두라"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압감을 느끼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이 AIA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나55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직장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평소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장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한 AIA생명에 "사망 당일 A씨가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과 이로 인한 사장의 해고통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IA생명은 "A씨가 2010년 8월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약 복용을 게을리했다"며 "사망 당일에도 사장이 A씨 등의 다툼에 화가나 지나가는 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을 뿐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한 바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장에게 각서까지 제출한 A씨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사장의 말을 해고통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평소 내성적이고 세심한 성격으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당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고 그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해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 약관상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2014년 혈압이 높아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듣고서도 동료들과 평소처럼 점심식사를 했다"며 "A씨가 동료와의 다툼이나 사장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
생명보험
스트레스
이순규 기자
2017-06-2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법원 “국가 배상책임”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18251)에서 "국가는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은 2014년 11월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A씨를 인근 모텔로 불러냈다. 모텔 인근에 잠복해 있던 남성 경찰관 3명은 옷을 벗은 채 모텔 방에 머물고 있던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하려 했지만 A씨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해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밖에서 기다렸다. 그 사이 A씨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모텔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6년 1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어 딸이 사망했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때문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행동을 세밀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남성 경찰관들로만으로 성매매 단속을 했다"며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A씨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관들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딸이 사망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성매매여성추락사
성매매단속
잠복수사
함정수사
이순규 기자
2016-09-22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법원, "우발적 범행… 일반 살인 범죄의 재범 예견 어려워"
우발적 살인에 전자발찌 착용 부당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2013노291).다만 1심 재판부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받던 중 살인이라는 범행을 저질렀고,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도 인간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는 범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폭력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발적인 범행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 범죄의 재범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다시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고(高)'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재범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살인 범죄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년 넘게 사귀어온 50대 여성의 이별 통보에 상심한 A씨는 자신이 준 추석 선물마저 거절당하자 모멸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보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손목에 깊은 상처를 내 많은 피를 흘렸으나 목숨을 건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우발적살인
전자발찌
폭력전과
살인
자살시도
이별통보
김승모 기자
2013-04-03
형사일반
'배심원 평결과 판결 차이' 세미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매우 인색"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과도를 들고 B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찾아갔다. A씨는 출입문을 모두 잠근 뒤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가슴 옆 부분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전치 1주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고도 A씨는 계속해 "죽어라"고 소리치며 목을 조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한의원 직원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을 멈췄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A씨는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인데 실랑이를 하다 흉기가 B씨의 가슴 부위를 살짝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 9명 중 7명은 A씨에 대한 살인미수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지법 2010고합677). C씨는 지난 1월 D씨의 애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D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C씨는 오른손으로 D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흉기로 D씨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한차례 찔렀다. 이어 저항하는 D씨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다시 한차례 찔러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혔다. C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D씨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 폭행한 것은 맞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며 "술에 취해 있어서 흉기를 집어 D씨를 찌른 것은 기억나지 않으므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C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 반면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울산지법 2011고합29).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판결 차이에 관한 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불일치 비율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시행(▼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11월21일자 1면)과 관련한 제도 개선책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가운데)가 18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차이에 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차이, 왜?= 이 부장판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186건 중 불일치 비율은 11.2%(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불일치 비율인 9.0%(321건 중 29건)보다 다소 늘어났다. 이 부장판사는 "판단의 불일치가 전혀 없다면 비싼 비용을 들여 국민참여재판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제 개선 논의의 기본적인 고려요소"라고 말했다. 불일치 사례에서는 몇가지 공통점이 도출됐다. 먼저 배심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가령 피고인에게 '사람을 살해하려는 사람'에게서 통상 찾아볼 수 없는 가해행위의 동기나 행위의 우발적 성격, 범행 이후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이 있는 경우 대부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행위를 통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어도 용인한다는 심정적 태도인 미필적 고의 개념에 익숙치 않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배심원의 생활경험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도범행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것도 배심원의 특징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반항을 업악할 정도의 폭행·협박과 피해자를 외포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구분한다고 가정하면 배심원들은 강도범행에 가장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필요로 한다는 규범적 태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해에 대해 규범적 판단보다는 생활경험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도 있다. 그는 "상처가 뚜렷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의 상처만으로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상해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 등은 배심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참여 재판 다양한 개선 방안 제시 돼=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동의 절차만을 두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노 교수는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당해도 싸다는 식의 피고인 측의 상황설정을 (배심원이)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유능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증거 동의함으로써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변명만을 법정에 들려줘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차동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우리 증거법은 배심제를 실시하기에 너무 미흡한 실정"이라며 증거법 개선을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증거법규가 미국처럼 80여개는 아니더라도 50여개 이상 상세한 조문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런 것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적인 배심재판의 특이성을 주장할 게 아니라 몇백년을 해온 영미 배심제의 규칙을 자세히 이해하고 보편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교수는 배심원이 사실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원인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검사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판중심주의이면 모든 것이 법정에서 다 끝나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실무에 '성격증거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성격증거는 넓은 영역인데 '평소 평판이 안 좋았다'거나 '과거 무슨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등의 성격증거가 별다른 제지 없이 나와 배심원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수환 성균관대 교수는 배심재판에서 전원일치 평결이 나올 경우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배심원 평결은 무죄평결에 과감하고 법원은 좀 소극적인데 그 불일치가 나타나는 점에서 배심원 평결이 더 타당해 보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예를 들어 법원은 살인미수만을, 배심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각각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 배심원 평결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와성폭력번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간
미필적고의
배심원
상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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