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기간 연장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우성택시(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20655)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홍모씨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시용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근무태도 등 기타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용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더라도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돼야 그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회사의 택시기사인 이모씨에게 수습기간 연장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할 당시 이씨는 수습사원이 아니었다"며 "이씨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더라도, 이씨가 수습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한 자체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의 경우 본채용 거부 당시 시용기간중의 근로자임은 명백하고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여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회사측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적격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정식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성택시는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음주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이씨와 홍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이씨 등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받자 "수습기간 중의 합리적해고에 해당하므로 중노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