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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화물차량 우측진입' 표시만으로 적재량 측정요구 있었다고 못봐"
대법원, 무분별 과적단속 관행에 제동
화물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과적단속 관행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과적차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강모씨(39)와 소속 회사에 대한 상고심(☞2005도1209) 선고공판에서 지난 23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해 적재량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뤄지는 것임을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문소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전광판에 '화물차량 우측진입' 글씨가 점등되면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화물차량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두 화물차량이 1,2차선을 동시에 지나거나 연속해 지나는 경우에는 어떤 화물차량에 대한 측정요구 표시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광판이 점등됐다는 점만으로는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3년8~10월 시멘트운반 화물차량을 타고 전남순천시 인근 17번 국도를 운행하면서 9차례에 걸쳐 과적차량단속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백2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화물차
과적단속
우측진입
측정유도
위험방지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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