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이주희(33) 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223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이적표현물인 '동지애, 동지획득'이라는 인쇄물을 가지고 있을 당시 대학학생회 간부였는데 대학교 운동권 내에서는 각종 인쇄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었고 인쇄물에는 필기나 메모, 밑줄 등 이씨가 인쇄물을 읽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씨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지애, 동지획득'이 다른 인쇄물과 섞여 이씨의 가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씨가 이 인쇄물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인쇄물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민노당 서울대학생위원회 당원으로 2005년1월 민노당 전국학생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돼 활동하던 중 2006년7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북한식 공산혁명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동지애, 동지획득'이라는 인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씨가 인쇄물을 읽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