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원금보장 및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증권사 직원의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성우 판사는 6일 펀드가입자 A(58)씨가 "손실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증권사 직원 B(3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8가단50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해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해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원금보장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2005년3월 S증권 부산 해운대지점에서 B씨의 소개로 S투자신탁펀드에 2억원을 가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해당 펀드수익률이 0.4%에도 못 미치자 A씨는 중도환매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B씨는 기간연장을 권유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쯤 4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자 B씨에게 원금보장을 요구했고, B씨는 "2008년3월 말까지 원금 이하로 상환되는 경우 원금 2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하지만 펀드 만기상환일인 지난 4월1일까지 30%가 넘는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며, A씨는 결국 1억3,900여만원만 상환받았다. 이에 A씨는 약정서를 써준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원금이 보장되도록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