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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보호 위반"… 서울고법 판결
[판결] 원금손실 가능성 알리지 않은 투자회사에 배상책임 인정
장학재단인 '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날린 5억여원 가운데 60%인 2억88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가 장학회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파기환송심(2018나2061162)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2003년 장학회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지점장인 A씨를 통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전부인 5억원을 메리츠종금에 투자했다. A씨는 2008년 3월 5억원 중 4억80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으나, 같은해 10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이후 4억7000만원에서 5억원선을 유지하던 펀드 평가금액은 2011년 8월께에는 9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재판부는 "(투자과정에서) A씨는 장학회의 기본재산 5억원 중 대부분인 4억8000만원을 원금손실 등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펀드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수익구조 등 펀드의 주요특징에 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금보장 및 확정금리에 따른 수익을 보장했다"며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투자 손실 위험이 큰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고, A씨로부터 이 같은 고지를 받았다면 해당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설명의무를 게을리 해 고객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고객에게 부적합한 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는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메리츠종금은 A씨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장학회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학회가 A씨를 통해 펀드의 특성과 위험성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A씨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에 나아간 점과 손실이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메리츠종금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금손실
투자
금융
박미영 기자
2019-06-18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중앙지법, 간부 2명에 각각 징역10년·3년 선고
다니는 은행 명의 지급보증서 위조, 저축은행서 4천억 상당 불법 대출
수천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전직 경남은행 간부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7일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에 3262억 상당의 보증 책임을 지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남은행 간부 장모(45)씨와 조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152). 재판부는 또 장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사학연금관리 본부장 허모(47)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5000만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의 청탁에 대출보증기간을 연장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금융사 직원 김모(42)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와 조씨는 경남은행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작성한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원금보장 확약서 등으로 3262여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아 부실채권변제 및 회사 설립과 인수,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해 경남은행에 그 보증채무를 떠안게 해 재정적 손실을 일으켰다"며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직장 상사인 장씨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나, 은행 직원 업무상 요구되는 의무를 저버린 점과 장시간 범행을 도운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조씨는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136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과 신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금융사고
지급보증서
투자손실
저축은행
불법대출
경남은행
김승모 기자
2011-10-10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격형성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 자기책임원칙에 반해"<br> 부산지법, 증권사직원 상대 손실금 청구 원고패소 판결
펀드 원금보장·손실보전약정은 무효
펀드의 원금보장 및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증권사 직원의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성우 판사는 6일 펀드가입자 A(58)씨가 "손실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증권사 직원 B(3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8가단50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해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해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원금보장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2005년3월 S증권 부산 해운대지점에서 B씨의 소개로 S투자신탁펀드에 2억원을 가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해당 펀드수익률이 0.4%에도 못 미치자 A씨는 중도환매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B씨는 기간연장을 권유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쯤 4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자 B씨에게 원금보장을 요구했고, B씨는 "2008년3월 말까지 원금 이하로 상환되는 경우 원금 2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하지만 펀드 만기상환일인 지난 4월1일까지 30%가 넘는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며, A씨는 결국 1억3,900여만원만 상환받았다. 이에 A씨는 약정서를 써준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원금이 보장되도록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금보장
손실보전
펀드
증권사직원
각서
자기책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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