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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측 청구를 각하했다(2021가합43947). 원고 측은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하며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했다. 또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17조 제1항도 내세웠다.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대해서는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쿄전력은 우리나라에 민사소송법상 관할의 근거가 되는 보통재판적이 없다"면서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원전
오염수방류
홍윤지 기자
2023-08-17
행정사건
[판결] 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허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두65894). 2019년 2월 신고리 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뤄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엔 △영향권 내 주민들에 대해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봤고 △영향권 밖 주민들에 대해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례 취지에 따라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 외 원고들에 대해선 원안위가 심사할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도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운영허가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해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자력
탈원전
신고리4호기
한수현 기자
2023-03-31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영덕 '原電부지 매입요구訴' 각하
정부의 脫원전 정책으로 원전부지 매입이 돌연 중단되자 건설 예상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매입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부적법 각하됐다. 사법상 계약인 토지매매 거래에서 상대방이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을 통해 부작위 위법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변 땅 소유주 38명이 ㈜한국수력원자력(대표이사 조석)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7구합18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땅 소유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수청구를 받고도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매매계약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았다"며 "토지 소유자는 협의취득을 둘러싼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수원 측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은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일대 324만여㎡ 부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시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했다. 이후 한수원은 201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원전부지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도 지난해 7월경 땅 주인들에게 더 이상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조씨 등 토지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놓고 돌연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계획고시에서 밝힌 대로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이 난색을 표하자 지난해 7월 "계획대로 토지를 매입하라. 보상협의회를 만들어 보상절차를 진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촉진법
토지매매
사법
보상
왕성민 기자
2018-05-11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월성1호기 가동중단' 주민 가처분신청 기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즉시 멈춰달라며 인근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강모씨 등 2167명이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운영을 정지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2017아1196)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일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우려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성산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도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안 판결이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고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 월성 원전 1호기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노출돼 갑상선암 발병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가동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주민들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취임 48일만인 27일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건설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리는 등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원전
방사성물질
이장호 기자
2017-07-04
형사일반
[판결] "비(非)법정 주민투표,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는 없어"
강원도 삼척시의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주표를 주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61)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2017도1666). 김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결과를 얻었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을 했지만 김 시장이 강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원전 유치여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투표를 강행해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시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행 주민투표법이 그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오로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만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이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판시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실시가 위법하다거나 시장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유권해석
직권남용
주민투표
삼척
이세현 기자
2017-05-1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양호(54) 삼척시장의 상고심(2015도717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시장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이자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후보가 삼척에 있는 관사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상대 후보자가 삼척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거리유세에서 경쟁자였던 김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는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시장으로 근무하며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으며, 3선에 성공하더라도 4년 뒤에는 삼척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 당시 강원도내에서 관사를 이용하는 시장·군수는 4명이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은 선거 핵심 쟁점인 원자력발전소 유치 여부와 관련해 찬성론자인 김 후보 정책의 위험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가 관사에 살고 있다는 내용도 김 후보의 집이 지역 내에 없어 머지 않아 삼척시를 떠나고 삼척시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을 비판한 맥락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김양호삼척시장
원자력발전소유치
허위사실유포
상대후보비방
홍세미 기자
2015-08-13
행정사건
[판결] 월성原電 수명연장 결정 '원안위' 위원 임명무효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장 결정에 참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주민들에게 원고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10명과 환경운동연합이 "조성경 원안위 위원의 임명은 법적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무효"라며 국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를 상대로 낸 원자력안전위원 임명무효소송(2015구합3324)에서 11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인 원고들이 원안위 위원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인격권이나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면, 원고 적격이 광범위하게 확장돼 항고소송이 민중소송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임명처분은 원안위 구성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격권, 환경권 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침해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극히 간접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지난 2월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민들은 "당시 의결에 참여한 조 위원은 2011년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법적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안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 제5호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나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 측은 "부지 선정은 법이 명시한 사업 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주핵안전연대 등 반핵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사자적격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장혜진 기자
2015-06-18
기업법무
형사일반
"한수원 직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
최근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수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관련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전 근무 당시 입찰·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85)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의 입법 목적과 경제 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해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그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나 직원 정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가 지정돼 있고,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관해 하위 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고리원전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09년 다수의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고, 한수원 직원을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으로 의제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뇌물죄
공공기관
시장형공기업
죄형법정주의
좌영길 기자
2013-06-17
민사일반
어업피해 보상비율 판례 따라 15% 일률 적용은 부당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비율을 판례에 따라 일괄적으로 15%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 양식업자 김모(50)씨 등 5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17억여원의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42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산정한 김씨 등의 어업피해율 15%는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인해 양식장이 실제 입는 피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조사해 산정된 것이 아니라 울진원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2001다734)과 서울고법 판결(2003나44105)에서 인정된 책임비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진원전 사건은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400~500m에 위치한 지점에서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운영하던 양식업자가 1994년경 온배수 때문에 양식하던 넙치와 전복이 집단 폐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울진원전 사건의 양식업자와 영광원전의 양식업자들은 비록 양식업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규모와 피해기간 등이 같다고 할 수 없다"며 "울진원전 온배수 배출로 인해 양식업자가 입은 피해율 또는 책임비율이 김씨 등의 피해율과 당연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과 '영광군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2004년 12월 한국해양연구원에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맡겼다. 양측은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최종보고서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가 일률적으로 어업피해율을 15%로 제한하자 김씨 등은 2007년 12월 소송을 냈고, 1심은 2억2300여만원, 2심은 1억7300여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원자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어업피해보상율
어업피해
한국해양연구원
이환춘 기자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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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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