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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결정] 서울고법, '서해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각하 결정 유지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2022루1061)에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심문종결 이후 국가안보실장이 이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판결(2021구합241)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1년 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동생 이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국가안보실 측은 선고 직후 항소했지만, 지난 6월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이씨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2021아1188)은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신청취지 자체로 각 행정청에 대해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9일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방부와 해경이 최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했던 사건 관련 자료들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
연평도피살
이대준
북한
이용경 기자
2022-07-1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가, '부부 간첩 누명' 피해자 유족에게 22억원 지급하라"
1970년 박정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부의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고인이 된 A씨 부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2767)에서 최근 "국가는 2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61년 월북한 뒤 북한으로부터 공작지령과 금품을 받고 다시 남한으로 들어와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등 1967년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도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돼 1989년 가석방될 때까지 구금됐는데, B씨도 197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974년까지 구금됐다. 2005년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2017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12월 이들 부부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안타깝게 B씨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 사망했다. A씨 부부의 자녀 등 유족들은 당시 수사관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A씨 부부를 불법구금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 등을 기초로 기소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A씨 부부 본인들을 물론 자녀 등 직계비속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당시 정치적 상황과 공소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들 부부의 형제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는 A씨 부부와 자녀, 형제자매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불법구금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해 이들 부부가 형사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구금된 전체기간과 자녀들이 사실상 고아로 지내야 했던 점, 부부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내용이 당시 사회적·정치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점, 유사한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며 "A씨 부부의 자녀들은 부모 고유의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이들 4명에게는 각 4억8000여만원을, A씨 여동생의 자녀 5명에게 각 2000만원을, A씨의 형제 2명에게 각 1억원을, B씨의 여동생의 자녀 5명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옥살이
박정희
간첩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1-01-2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가족 무사하려면 돌아오라" 北협박에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징역형'
북한 보위부로부터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당하자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479). 북한에서 태어난 A씨는 2011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해 남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부터 북한 보위부 측으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A씨는 수년 간 탈북민에 대한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적어 북한 측에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A씨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보위부원과 월북 계획을 논의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월북 자금을 마련한 A씨는 중국까지 갔다가 보위부가 '충성금액'으로 8000만원을 요구하자 다시 마음을 바꿔 한국으로 돌아왔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지식 정도, 북한으로 탈출 예비 경위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A씨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월북
탈북민
국가보안법
박미영 기자
2020-09-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변호사 승소 판결
"형편 어렵다고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거부 안돼"
착수금을 적게 받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챙겨주기로 했던 의뢰인이 "형편이 좋지 않다"며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하다가 변호사가 낸 수임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A변호사는 지난 2010년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인 B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B씨 동생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행방불명 됐는데,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채로 월북자 취급을 받았다. 남은 가족들은 수십년을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다. B씨는 "동생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며 "형편이 좋지 않아 수임료는 많이 못주지만 승소하면 성공보수금을 챙겨주겠다"고 말했다. 평소 B씨를 존경한 A변호사는 흔쾌히 수락했다. 수임료도 실비 수준인 500만원만 받았다. 대신 성공보수금을 승소 이익의 10%로 정했다. 이후 B씨의 나머지 형제들도 차례로 소송에 참가했고 그때마다 A변호사는 수임료 없이 사건을 맡은 뒤 대신 성공보수금을 승소이익의 25%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 형제는 결국 승소해 국가로부터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애초에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던 금액인 40억보다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A변호사는 1500만원만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성공보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B씨 형제는 오히려 "배상금은 우리 형제의 피눈물이 담긴 원혼이 맺힌 돈"이라며 "변호사가 착수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우리 형제를 상대로 성공보수까지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11일 A변호사가 의뢰인 B씨 등 4형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단22575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소 금액이 청구금액에 비해 미약하다거나 B씨 형제들의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승소이익의 10%로 정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원칙에 비춰 감액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성공보수금
착수금
의뢰인경제상황
약정금청구소송
홍세미 기자
2014-06-1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고법, "사자(死者) 본인의 정신적 고통 관념화 어려워"<br>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 패소 판결
"죽은 사람은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주체 될 수 없다"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를 군이 월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사자(死者)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죽은 사람은 위자료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은 병사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3일 군복무 중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20040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다"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사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 어려워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해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람은 사망한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나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55년 6월 입대한 서씨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가을 벌목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부대는 서씨의 사망사실을 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서씨가 잦은 보직 변경에 불만을 품고 친구의 선동으로 함께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가족에게도 이같이 알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서씨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억4700여만원을 위자료로 받았다. 서씨의 가족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받았지만, 정작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5월 또다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씨가 국가를 상대로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자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망인
허위문서
사망군인
김승모 기자
2013-06-14
국가배상
원고패소 원심 파기
납북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 납북상태 종료돼야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납북자 조모씨의 유가족 문모(66)씨 등 4명이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37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해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사회의 폐쇄성 등을 고려할 때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납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해 육군 수송기지창 항공기 검사관 이모씨는 1977년 10월 정비사로 일하던 조씨를 태운 채 월북했다. 육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이씨는 기소하고 조씨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알지 못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월북하게 된 사실을 인정,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가장을 잃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조씨의 유족들은 2005년 8월 조씨에 대해 실종선고가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조씨의 법정대리인인 문씨 등 유가족들이 납북된 시점인 1977년 10월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1980년 10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납북자
납북
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권
남북교류
좌영길 기자
2012-04-18
군사·병역
행정사건
납북사실과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어<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납북 후 실종선고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납북된 군무원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납북자 조모씨의 부인 문모(65)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상 요건인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나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선전전단에 의하면 조씨가 납북된 후 5년이 지난 무렵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그 후 행적이나 사망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비록 실종선고에 의해 8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는 조씨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 납북으로 인해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납북 사실과 조씨의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 1977년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동료 이모씨가 운전하는 비행기에 실려 월북됐다. 부대장은 조씨가 이씨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 월북된 것으로 보고했고, 문씨는 남편 조씨의 실종신고를 해 창원지법에서 1983년 4월 20일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을 받았다. 실종선고는 사법상 권리능력을 종료시키는 민법상 제도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야 한다. 문씨는 실종선고심판을 이유로 200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했고, 2007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납북자 인정을, 육군본부로부터는 '일반사망' 의결도 받아냈다. 문씨는 2009년 조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실종선고
군무원
국가유공자
납북
상당인과관계
이환춘 기자
2011-10-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액 지연손해금 줄여
과거 시국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람회 사건에서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일명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34)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234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2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또 '이중간첩' 이수근씨의 조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6680)과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풀려나 월북혐의를 받고 복역한 '태영호 사건'의 피해자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21726)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연손해금을 낮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국사건
인혁당사건
지연손해금
이중간첩
태영호사건
월북혐의
민청학련
변론종결시점
정수정 기자
2011-01-28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김상한씨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일부승소
인혁당 사건 남파간첩 누명 유족에게 28억원 배상 판결
지난 6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서 남파간첩의 누명을 쓰고 인혁당 창당 배후로 지목됐던 고(故) 김상한씨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2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7일 인혁당 발족 배후인 남파간첩으로 지목됐던 김씨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68581)에서 국가가 2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62년 특수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육군첩보부대에 의해 북파돼 행방불명된 후 미귀자로 처리돼 6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64년 중앙정보부와 75년 법무부는 김씨가 북한의 남파간첩으로 인혁당을 조직하고 다시 월북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2008년 2월에서야 국군 정보사령부가 김씨 유족에게 김씨가 북파돼 행방불명된 사실을 통지하고 전사확인서를 교부했다"며 "북파공작임무의 특성상 기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귀자로 처리한 63년 4월 이후부터는 유족들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위반으로 김씨의 생사를 알지 못해 유족이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한 이상 국가는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의 (인혁당 사건) 허위 발표로 인해 간첩으로 지목된 김씨의 유족들이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적 법익 침해와 함께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궁핍을 겪는 등 고통을 입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국가의 북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시 국제적 동서 냉전 상황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였던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북파사실을 통보받은 2008년 2월부터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연손해금과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가 최초로 발표된 1964년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유족의 주장과 달리 북파사실을 통지해 은폐행위가 종료된 불법행위 종료일인 2008년 2월을 기산일로 삼도록 했다. 부산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다 사회대중당 후보로 민의원 선거해 출마하기도 했던 김씨는 지난 61년 반국가단체활동을 했다는 혐의(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로 지명수배됐다가 육군첩보부대 공작원으로 선발돼 62년 북파됐다. 김씨는 임무수행중 연락이 끊겼고 이듬해 63년 전사한 것으로 처리됐다. 중앙정보부는 63년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확산되면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다음해인 64년 8월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띄고 남하한 김씨가 인혁당을 창당해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했으며 월북해 북괴 중앙당에 창당결과를 보고했다"며 제1차 인혁당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로 지목된 57명 중 41명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했고 1965년 7명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인혁당이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령과도 무관하며,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구타와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8년 "국가가 정치적 이유로 수배당하던 김씨의 처지를 악용해 북파한 뒤 인혁당을 창당한 간첩으로 날조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46년이 지나도록 은폐했다"며 "국가는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인혁당사건
남파간첩
누명
창당배후
김상한
허위발표
김재홍 기자
2010-05-27
국가배상
군사·병역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북파공작원 월북 중 사망사실 통지안한 국가에 손배책임
북파공작원이 월북 중 사망한 사실을 가족에게 오랜 기간 통지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비첩보부대 소속 공작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4년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군 첩보부대(HID)가 아닌 민간유격대나 켈로(KLO)부대 등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해 입법공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15일 북한지역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북파공작원 이모씨의 어머니 권모(97)씨 등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2620)에서 “국가는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북파될 당시 남북한이 고도의 긴장관계로 대치하고 있었고 국가가 안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고도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금의 기준으로 당시 국가가 행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국가의 북파공작수행의 점에 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로서는 이씨의 전사사실이 밝혀진 즉시 유족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의무를 갖는다”며 “당시 국가의 공작은 정전협정에 위배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북파 및 전사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북파공작원
월북
사망사실통지
비첩보부대
이환춘 기자
2009-04-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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