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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측정 때 개인차 고려한 엄격한 증명없다면 유죄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 파기환송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음주측정을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경우 개인차를 고려한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은 한 쉽게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31)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을 할 때는 음주측정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쉽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도 다를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시간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손씨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씨가 음주운전 중에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사고지점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분의 2병 정도를 마셨고 10분 후 출동한 경찰은 손씨에게 입을 헹구게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나왔으나 손씨가 사고 전에 소주를 약간 마셨다고 진술하자 손씨의 체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인수를 0.86으로 정해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0.047%를 제한 0.062%를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했다"며 "그러나 손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뤄졌고, 구강 내 잔류알코올을 제거하지 않아 잔류알코올 농도가 과다측정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위드마크인수를 0.86으로 적용한 것이 손씨에게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손씨에게 가장 유리한 인수 0.52를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에 불과하게 돼 손씨가 기준치(0.05%)이상의 주취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손씨는 작년 10월 서울종암동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1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자 "경찰이 음주측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위드마크공식
음주측정
잔류알코올
혈중알코올농도
체내흡수율
주취상태
류인하 기자
2008-08-27
형사일반
사고 2시간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취소기준 될 수 없다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두시간여 지난 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김모(66)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8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해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두시간 정도 지난 다음날 오전 0시40분께 김씨의 혈액을 채취해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1%로 판정됐고,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공식 역추산 방식을 이용해 사고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 160분에 해당하는 수치 0.021%를 합산, 0.122%를 혈중알코올 농도로 산정해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행정심판을 제기, 경찰청장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공식
면허취소
취소기준
역추산
2008-07-22
형사일반
행정법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간에는 적용못해'
위드마크공식, 법원서 또 부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형사상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시에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사건에서도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12일 최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단2140)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콩농도 수치를 정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발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며 "혈중알콜농도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이 가능하나 상승기간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01%로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으로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인 0.008%를 적용, 산출된 것이긴 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했다"며 "이뿐 아니라 섭취한 알콜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기까지는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원고의 경우는 음주시각과 적발시각이 40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월 새벽1시20분경까지 서울용산구 한남동에서 와인4잔을 마시고 귀가하다 새벽2시2분경 적발됐는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0.102%로 측정되자 채혈을 요구, 0.094%로 확인됐고 위드마크공식으로 역추산, 0.101%에 해당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유죄증거
채혈요구
박신애 기자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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