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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렌탈 물건 미공급 이유로 이용자가 렌탈업체 상대로 계약해지 못해<br> 위약금 물어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물품 제공사·이용자 연결' 렌탈업체는 직접적인 물건 인도의무 없다
렌탈 물건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렌탈업체는 이용자가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만 부담할 뿐 물건을 직접 인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렌탈 물건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렌탈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렌탈회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소송(2019다3011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C사와 '렌탈 물건에 대해 C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씨는 2016년 1월부터 전자칠판과 태블릿 등 스마트 스쿨 기자재와 교육 콘텐츠를 C사로부터 공급받고, 렌탈료는 A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계약에 따라 36개월간 월 600여만원의 렌탈료를 A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후 스마트 교육의 핵심 콘텐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B씨는 2017년 8월 A사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A사는 계약해지에 응하겠다면서도 계약에 따른 위약금 9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와 B씨가 맺은 렌탈계약은 '렌탈 물건의 소유권은 기간만료시 렌탈료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B씨에게 이전되고, 렌탈기간 동안 물건의 유지·보수 책임은 B씨에게 있다. A사가 렌탈 물건의 하자 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B씨는 30일 내에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후에도 A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씨가 맺은 렌탈계약은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며 "금융리스업자인 A사는 B씨에게 렌탈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 렌탈 물건을 B씨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상법 제168조의2 등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용하게 하고,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재판부는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 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할 뿐, 렌탈 물건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A사가 B씨에게 렌탈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A사가 렌탈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B씨는 A사에 렌탈료 납부를 거절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사는 B씨에게 렌탈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A사는 공급의무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렌탈
렌탈업체
위약금
계약해지
손현수 기자
2021-02-05
기업법무
민사일반
"공장 간 연계선로 구축은 도전(盜電)"
한전, 삼성전자 상대로 176억 전기요금 소송 내
한국전력공사와 삼성전자가 예비전력요금을 놓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행위"라며 176억 34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위약금소송(2012가합520802)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전은 "삼성전자의 행위는 예비전력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기공급기본약관 등에서 금지한 도전(盜電)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삼성전자는 화성제1공장에 정전 등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제2공장에 공급되는 전력을 제1공장에 대한 예비전력으로 사용하려고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이라며 "예비전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예비전력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비상시를 대비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08년 10월께 화성 제1, 2공장을 연계하는 선로(Loop 선로)를 구축했다.
한전
삼성전자
예비전력
도전행위
연계선로
부정사용
전기사용계약
이환춘 기자
2012-07-23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로자 직업선택 자유 제한… 손해 보전 있어야<BR> 서울중앙지법, 학원측 위약금청구소송 패소판결
반대급부 없는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특수영업비밀이 아닌 업무를 했던 근로자에게 퇴직한 후에도 동종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 창업을 할수 없도록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한 일정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상호교착하는 경업금지의무규정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특수한 지식이 아닌 일반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회사가 경업금지의무약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대가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근거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업금지약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0일 (주)힘스터디가 퇴직 후 근처 학원으로 다시 취업한 강사인 주모씨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소송(☞2007가합86803)에서 "학원과 강사들 사이 경업금지약정은 반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업금지의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부터 생계의 길을 빼앗고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특약을 체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피고들은 원고의 학원에서 학원강사로서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로 수학을 강의했을 뿐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니며 더욱이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 아무런 대가 조치도 취하지 않아 강사의 직업선택 자유와 학원들 사이 영업경쟁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합리적인 범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피용자의 불이익, 사회적 이익의 3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퇴직후 근로자가 직업선택 자유 제한으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힘스터디는 대치동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주모씨등이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원에서 강사를 그만둔 후 1년 이내에 반경 5km이내 학원에 취업하거나 학원을 경영하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모씨등이 이를 위반해 퇴직후 100m 정도 떨어진 A수학학원의 강사로 취직하자 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반대급부
경업금지의무
직업선택의자유
경업금지약정
위약금
최소영 기자
2008-01-22
민사일반
중앙지법 “전기공급계약 자체 위반안돼”
전기공급회사가 한전으로 부터 싸게 사온 산업용전기 일반전기 요금받고 팔아도 부당이득 안돼
전기공급 회사가 한전으로부터 산업용으로 싸게 사온 전기를 일반전기 요금을 받고 팔았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17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계약을 위반해 싸게 공급 받은 전기를 일반용 요금으로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며 인천공항에 전기 및 열을 공급하는 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상대로 낸 위약금소송(2006가합7024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된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이자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된 자로 산업용 요금으로 전기를 사와 판매할 수 있는 업체”라며 “일반소비자와 달리 계약종별로 산업용, 일반용, 농업용으로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원고가 한전에게 전기공급에 필요한 발전동력을 산업용 요금으로 사온것은 계약에서 정해진 것이라 전기를 공급하면서 일반요금을 받았더라도 전기공급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에너지는 2000년 8월께 인천공항에 공급할 전기와 열을 만들어 내면서 발전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한국전력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한국전력에게 산업용 요금으로 단위 요율인 116.69원/kwh 로 산정해 전기사용료를 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2005년 3월께 지역언론으로부터 부당한 전기공급으로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당하자 한국전력은 인천공항에너지와의 계약을 바꿔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전기요금을 나눠 부과하도록 했다.
일반전기요금
위약금
인천공항에너지(주)
전기공급계약
전기요금
산업용요금
최소영 기자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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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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