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실제로 쓰이지 않는 100만유로 위조지폐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형법상 위조외국통화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위조된 100만달러 유로화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860)에서 위조외국통화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서울 종로에서 100만유로 지폐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교부받은 혐의와 외국계은행계좌에 예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금증명서, 보관증 등을 위조해 타인에게 10억원을 편취하려고 해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세 가지 혐의를 다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제통용력이 없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도 형법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위조외국통화취득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