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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외국서 사용되지 않는 유로화 위조지폐 소지, 통용력없는 화폐 해당
외국에서 실제로 쓰이지 않는 100만유로 위조지폐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형법상 위조외국통화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위조된 100만달러 유로화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860)에서 위조외국통화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서울 종로에서 100만유로 지폐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교부받은 혐의와 외국계은행계좌에 예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금증명서, 보관증 등을 위조해 타인에게 10억원을 편취하려고 해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세 가지 혐의를 다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제통용력이 없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도 형법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위조외국통화취득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조외국통화취득
유로
위조지폐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통용력
정수정 기자
2010-06-09
형사일반
위조외국통화취득죄 성립 안돼
위조 100만 달러 지폐 취득 형사처벌 못한다
위조된 외국화폐를 불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더라도 화폐가 실제 외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4일 위조된 1백만달러권과 10만달러권 지폐를 구입한 혐의(위조외국통화취득)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3도3487)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07조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화폐 또는 지폐’라 함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지폐는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처벌조항을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 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9월 3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1백만달러짜리 지폐와 10만달러 지폐 각각 6장을 박모씨로부터 13억원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했다가 박씨의 신고로 적발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10만달러짜리 지폐는 1934년까지 미국에서 은행 사이에서만 유통되다 이후 발행이 중단돼 지금은 화폐수집가들 사이에 소장품으로만 거래되고 있으며, 1백만달러짜리 지폐는 아예 발행된 적이 없고 관광객들에게 기념상품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외국화폐
불법용도
10만달러
발행중단
소장품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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