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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분 객관적 사실 일치되고 공익성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br> 대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횡령 전과' 종친회장 출마자에게 "사기꾼" 외쳤더라도
횡령 전과만 있고 사기 전력은 없는 종친회장 선거 출마자에게 "사기꾼"이라고 지칭했더라도 발언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27). 모 종친회 소속인 A씨 등은 2017년 11월 열린 종친회 자리에서 회장직 선출 관련 발언을 하려던 C씨를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인 C씨가 횡령, 위증교사, 사문서위조 등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A씨 등이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A씨 등이 진실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훼손될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수백명의 종원들로서 범위가 넓으며, A씨 등이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는 피해자의 말을 가로막고 인사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말한 표현방법 등에 비춰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발언)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 등이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이는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취',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횡령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심은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과의 관련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단순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은 범죄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 등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전력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발생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기꾼
선거
박수연 기자
2022-02-25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1년6개월 선고… 자격정지 1년도 병과<br> 남재준 전 국장원장 징역 3년 6개월 등 국정원 간부도 모두 '유죄'
[판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제영 검사 모두 실형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을 선고하며 함께 기소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이제영(44·30기)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62). 또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김진홍(58)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에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5일 석방됐던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국정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남 전 원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전모가 밝혀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나 새 정부가 받을 부담 등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 원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장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지난해 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하 전 국정원 대변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을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장 검사장 등 국정원 파견 전·현직 검찰 간부 등 관련자 6명과 공범으로 지목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무집행방해
이순규 기자
2018-05-23
형사일반
국가형벌권 행사 방해… 모두 실형 선고<br> 부산지법 "실체적 진실발견에 심각한 장애 초래"
[판결]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법정에서 친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20대 청년들이 모두 위증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견인차 기사인 A(24)씨는 2014년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음주상태에서 150m가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 B(23)씨와 후배 C(22)씨에게 "C가 운전을 하고 B는 조수석에, 나는 뒷자석에 있었다고 해달라"고 위증을 부탁했다. B씨와 C씨는 부탁받은 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 다른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날 A씨와 시비가 붙었던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것은 A씨였다"고 증언한 것이다. 결국 위증이 들통났고 A씨는 위증교사, B·C씨는 위증 혐의로 셋 다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8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을, 위증을 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332). 김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계획하고 후배를 운전자로, 친구를 목격자로 내세워 허위증언을 하게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위증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고, A씨의 범행이 은폐돼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라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증죄
형벌권
음주운전
범행은폐
허위증언
위증
이세현
2016-04-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위증교사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집유 선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증을 하게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0노44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의 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인 증인을 수차례 불러 직접 위증을 교사하고도 위증이 이뤄진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직역에 대한 신뢰훼손의 결과가 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2009년6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C씨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상해)로 불구속기소된 B씨의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유기간 중에 있어 다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집유가 실효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인 C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만든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었다.
위증교사
변호사
의뢰인
범행부인
신뢰훼손
김재홍 기자
2011-02-15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 했다면 다음공판기일에 철회했더라도 위증죄 성립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다음 공판기일에 철회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525)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이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됐다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후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는 것은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은 A씨가 2009년10월 정읍지원에서 관련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A씨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같은날 그대로 종료됐다"며 "그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된 A씨가 제2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장으로부터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공소사실진술이 허위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다시 증인으로 신청·채택돼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진술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이 A씨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증교사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2009년 A씨가 검찰에서 자신의 형이 인근 음식점에 막걸리를 독점공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자 A씨를 설득해 위증을 하도록 했다.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던 허씨는 A씨를 만나 "형님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나중에 형님들이 나와도 너를 좋게 봐줄 것이다"고 회유해 허위사실을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허씨가 말한대로 허위증언을 했다. 그러나 12월, A씨는 같은 사건의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전에 한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다가 재판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죄 역시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위증교사죄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허위진술
위증죄
진술철회
감면사유
위증교사
정수정 기자
2010-10-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위증교사 김효겸 관악구청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18일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6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해 처벌을 면할 의도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적절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국가의 사법기능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위증이 이뤄진 뇌물수수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고 2심에서 김씨의 항소가 기각됐다"며 "실제로 국가의 사법기능에 현저한 훼손이 초래되지 않은 점, 김씨가 잘못을 인정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뇌물을 전달한 직원의 진술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모씨에게 뇌물을 받은 장소의 구조를 달리 증언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김씨는 직원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09노1390).
위증교사
직원인사
김효겸
관악구청장
뇌물수수
이환춘 기자
2009-09-18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에 유죄인정한 원심 파기
대법원 "자진출석 참고인 곧장 긴급체포는 부당"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한 참고인을 범죄사실에 대한 별다른 소명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긴급체포한 것은 부적법 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관과 동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동행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 7월의 판결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기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8일 자신의 사무장을 긴급체포하려는 검사를 몸으로 밀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6도148)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의 사무장 안모(33)씨도 무죄가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실력으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를 체포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변호사의 사무장인 안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에 자진출석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하므로 임의수사에 의한 협조를 거부하면서 조사시작 전에 귀가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가 임의수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면서 검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퇴거했더라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당시 검사의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2002년11월 부천지원에서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3년1월 보완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자진출석한 사무장 안씨로부터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검사실로 달려가 안씨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검사를 밀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박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안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었다.
임의동행
자진출석
보완수사
긴급체포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정성윤 기자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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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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