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아파트내에 여러 세대를 소유했더라도 아파트내 각종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1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15일 건물관리업체 A사가 606세대 규모의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정됐다며 제기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소수가 집합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을때 의견권의 비율만으로 관리단집회의 의사가 결정된 것으로 한다면 그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면서 "1인이 한 집합건물에서 여러 채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부산 진구의 집합건물 시공사인 A사는 공사대금으로 360가구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뒤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새 건물관리업체를 선임했지만, 기존 관리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