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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식당사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정부는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며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했다. 주휴수당 시간이 포함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된다. 이때 식당이나 PC방, 편의점 등 급여가 낮은 소상공인 사업장은 자칫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을 가능성도 생긴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었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은 이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데, 만약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와 그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사이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시행령의 문제라기보다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최저임금
손현수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통상임금 산정 기준 '휴일근로시간'은 취업규칙서 정한 시간"
통상임금 시급 산정에 기준이 되는 '휴일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A씨 등 20명이 강원도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308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철원군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인 A씨 등은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또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했는데, 토·일요일 임금액이나 유급처리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철원군 취업규칙은 유급처리 근무시간을 일요일은 8시간으로,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A씨 등은 2016년 군을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유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4시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등은 철원군 취업규칙에 따라 토요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라 주장했으나, 철원군은 8시간이라 주장했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되고, 군 주장에 따르면 243시간이 된다. 시급 통상임금은 월 급여액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금액이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적을수록 통상임금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어 월급을 통상임금으로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해 소정근로시간과 합해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월급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해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며 "A씨 등의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처리 근무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인 2심은 "근로계약에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여 명칭을 다소 달리하나 그 시간에 특별히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며 "토요일 유급휴무일에 대한 임금과 일요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다르게 산정한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A씨 등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8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과 관련해 토요일의 유급휴일 근로시간 수도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근로자
임금
손현수 기자
2019-10-29
노동·근로
대법원 "위법 고의성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판결] “다툼 소지 휴일수당 안줬다고 곧바로 근기법 위반 단정 안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과 관련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측에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택시회사 대표 조모(6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81). 조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5615원 등 4차례에 걸쳐 2만2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금지급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성질 및 귀속주체 등에 관해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며 "A사 노사가 임금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조씨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 각종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씨로서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조씨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근로자
회사
수당
근로기준법
임금지급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이세현 기자
2018-03-05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섭단위 분리 허용 안돼<br> 다른 직종 근로자와 근로조건 차이 없어
[판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공영버스 운전원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근무하는 공영버스 운전원을 주5일제로 근무하는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분리해 단체교섭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누337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 편의를 위해 공영버스 제도를 도입해 비수익 노선을 직영으로 운영해왔다.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제주지역자동차노조에 소속돼 있었는데 노조는 지난해 1월 "공영버스 운전원은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며 교섭대표노조인 전국공무직노조 산하 제주본부와 교섭단위를 분리해 줄 것을 제주지방노동위에 신청했다. 제주도 소속 일반 사무원과 전산원, 주정차 단속원, 환경미원 등 공무직 근로자들은 각각 직종에 따라 전국공무직노조, 제주시청노조 등에 가입돼 있었는데 공영버스 운전원들이 소속된 제주지역자동차노조만 빼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전국공무직노조 산하 제주본부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했다. 단체교섭 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노조만 별도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제주지역자동차노조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전원과 다른 직종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차이는 버스 운전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퇴직금 등 임금 구성 항목이나 임금액수 산정 기준 등이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동일하고, 상여금도 차등 없이 지급된다"며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2일 근무하고 1일을 쉬며 하루 14시간씩 근무하는데 다른 직종 근무자들은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서 "특히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등 다른 직종 근로자와 근무형태, 근무시간, 유급휴일, 연장 근로 빈도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섭단위분리결정
공영버스운전원
교섭단위
제주지역자동차노조
이장호 기자
2016-10-24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되는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법원청소직도 유급휴일 줘야
법원의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직 근로자들도 유급휴일과 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2일 청소용역업체인 용진건설(주)가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90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 청소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보다 휴게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유급휴일을 따로 보장하지 않아도 될만큼 피로회복에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받고 있지 않으므로 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속적 근로자는 회사 임원의 승용차 운전사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전기기사처럼 간헐적인 근로로 휴게 ·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시간 · 유급휴일 등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개인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등 간헐적 근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진건설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청사 등에 대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백24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내 1998년12월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청소직 근로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승인취소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청소근로자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청소용역
용진건설
김백기 기자
2003-06-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지법 퇴직금 산정시 적용할 수 없다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어 지급한 식대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안돼”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어 지급한 식대보조금 등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조수현 부장판사)는 10일 퇴직한 강모씨(36) 등 46명이 (주)태광산업을 상대로 식대보조금과 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때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소송(☞2002가합3098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4시간이상 근무하거나 3시간이상 연장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식대보조금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기타 수당 역시 '주근조 중 월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한 점을 보아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식대보조금 및 기타수당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식대보조금 및 기타 수당은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주)는 이 회사 노조원들과 1997년 7월에 '주근조(08:30부터 17:30분까지의 근무자) 한달 만근자에게 월 5천원을 지급한다' 2000년 11월에 '주근조 월 만근시 유급휴일 1일(미사용시 5천원+1일분 유급휴일수당)을 부여한다'고 합의한 후 각 해당 근로자들에게 기타수당을 지급했으나 이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자 퇴직한 원고들이 소송을 냈었다.
근무시간
통상임금
식대보조금
기타수당
태광산업
장정화 기자
2003-02-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휴일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판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 안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일뿐 공휴일이 아니어서 휴일 재해사망 특약 보험의 보험금 추가지급대상인 '휴일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신철순씨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용우씨의 유족들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440)에서 신씨등의 상고를 기각,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한편 원심이 기각한 1심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 공휴일로 지정하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신씨등 유족들은 교통사고로 숨진 이씨가 휴일에 사망할 경우 5천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는 특약의 보험에 가입한 뒤 근로자의 날인 98년5월1일 새벽1시30분경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도 보험사측이 근로자의 날은 약관상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휴일사고
휴일재해사망
삼성생명
김성위
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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