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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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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前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낸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하고 무고로 맞고소… "前 유도코치, 3000만원 배상"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 코치에게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코치였던 손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손씨와 손씨의 배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56917)에서 최근 "손씨는 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다만 김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1년 8월 유도부 수석코치인 손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2018년 5월 손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기소된 이후에는 "신씨와 연인관계"라며 "합의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신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손씨는 신씨를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개월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심리한 뒤 손씨에게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손씨의 배우자인 김씨는 2018년 12월 신씨를 상대로 "신씨와 남편 손씨가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손씨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 소를 취하했다. 이에 신씨는 "손씨는 내가 무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고,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종용했다"면서 "손씨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나와 연인이었다는 거짓 주장을 보도되게 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고, 배우자 김씨는 내 유도부 선·후배들에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진술과 위증을 하도록 하는 데 협력하거나 방조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또 김씨를 상대로 "내가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무고의 내용은 그 사실 여하에 따라 신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피해자인 신씨로서는 손씨의 무고 고소행위 자체만으로도 향후 진행될 형사절차에 관해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손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신씨에게 사회적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무고 행위는 신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신씨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손씨는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고
위자료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1-10-06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무리한 체중 감량' 여중생 유도선수 사망… "감독, 업무상과실치사죄"
중학교 유도부 감독이 대회를 앞두고 선수에게 체급을 낮춰 출전할 것을 권유하면서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했다가 선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독으로서 선수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763). 모 체육중학교 유도부 감독이던 A씨는 2013년 당시 13세였던 여학생 선수 B양에게 체급을 낮춰 대회에 출전하도로 권유했다. 이에 따라 B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더운 여름에도 패딩 점퍼 및 땀복을 입고 달렸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 몸 안의 수분을 배출했다. B양은 이처럼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하다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며 몸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적절한 체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체중감량에 대해 B양이 부모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는 B양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씨는 유도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 등으로 부득이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망
유도부
체중감량
손현수 기자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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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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