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취소당한 화물차 운전자가 운송영업을 계속하면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을 계속하고 유류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1912).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법)은 보조금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고 미수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해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리법상 처벌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금액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것을 말하며,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됐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11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최씨는 2010년 4월까지 총 122회에 걸쳐 자동차 부품 운송업을 계속하고 유가보조금 2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보조금 관리법상 화물차량의 차주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규정이 없다"며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