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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김밥가게와 소송 'SENS'도메인 돌려 받아
삼성전자가 한 김밥가게와의 소송에서 승소, 자사 노트북PC 브랜드 센스(SENS)의 도메인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 등을 따와 만든 도메인 이름을 미리 등록하고 거의 쓰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 매매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선점’으로 본 판결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일 “삼성전자가 ‘sens.co.kr’ 도메인을 말소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도메인이름 ‘sens.co.kr’의 사용권을 갖고 있던 김모씨가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권리확인 소송(2007가합79720)에서 “김씨는 등록한 도메인 ‘sens.co.kr’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상표 ‘SENS’는 국내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표시에 해당하고 김씨의 김밥집이나 조카사위의 회사도 그 상호나 영업형태가 ‘sens.co.kr’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김씨 등이 도메인등록 후 오랜기간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은 상표에 대한 도메인등록을 선점만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소극적 보유처럼 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당한 이득을 꾀하려는 목적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김밥가게
SENS
노트북브랜드
유명상표
김소영 기자
2008-05-1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프랭클린 다이어리’창작성 있는 편집저작물 안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의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랭클린 플래너’ 다이어리는 창작성있는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주)한국리더십센터가 “프랭클린 다이어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다”며 (주)컨텐츠원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등가처분소송(2007카합812)에서 최근 원고 패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편집저작물의 경우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한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며 “다이어리 양식의 경우 사람이 편리하게 공란을 메워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떠한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편집창착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 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될 것”이라며 “신청인 다이어리의 경우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일반적인 다이어리제품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어 이와 유사한 다이어리를 만든 것을 침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리더십센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공동설립한 미국의 프랭클린 코비사로부터 한국 내 독점적 출판권을 받아 94년부터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다이어리를 만들어 팔고 있지만 컨텐츠원이 비슷한 다이어리를 만들어 팔자 제품의 인쇄·판매·공고·반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편집저작물
침해금지등가처분
창작성
(주)한국리더십센터
프랭클린다이어리
(주)컨텐츠원
최소영 기자
2007-10-30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포워딩'방식 사용도 상표권 침해
유명 등록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도메인을 획득, 인터넷표시창에 이를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하는 이른바 '포워딩'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유명상표와 관계없이 같은 이름의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후 포워딩을 이용해 실제로는 유명상표의 도메인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려온 도메인 소유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15일 커머스재팬(주)가 일본 제과업체 모리나가社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3가합246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워딩에 의한 이동은 순식간이어서 사용자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거쳐 원고가 개설한 웹사이트로 이동한다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되더라도 자신이 입력한 도메인에 해당하는 사이트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이름 사용도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인 'morinaga'는 외관 및 호칭에서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매상품 또한 비슷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머스재팬은 www.bebest.co.kr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일본에서 유아용 식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지난 2001년5월 www.morinaga.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인터넷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이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bebest.co.kr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해 놓고 운영하던 중 모리나가측이 지난해 2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도메인이름말소결정을 받자 "포워딩을 이용한 도메인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었다.
유명상표
포워딩
상표법
도메인
사이트개설
커머스재팬
모리가나
김백기 기자
2004-01-20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도용해 도메인 등록했어도 사이트 미개설시 상표권 침해 아니다
국내·외 유명상표의 이름을 도용한 인터넷 도메인을 고가에 되팔 목적으로 등록했더라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으면 악의의 선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4일 세계적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Grammy awards)'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예술과학 아카데미(NARAS)'가 국내 도메인 판매회사인 (주)바이메드를 상대로 "그래미상의 명칭과 동일한 www.grammy.co.kr 등의 도메인을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00라452)에서 NARAS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해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이 '악의의 선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을 국내법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이라는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며 "바이메드가 그래미상과 동일한 명칭의 www.grammy.co.kr 등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지만 이 도메인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실은 없으므로 '동일·유사'한 사용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바이메드가 '인터넷 판매업, 도메인 판매 및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6백34건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그 중 2건의 도메인 네임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정만으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ARAS는 바이메드가 'grammy.co.kr', 'grammyaward.co.kr', 'grammyawards.co.kr' 등 3개의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자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이 된 ‘Grammy’를 무단사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바이메드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자 항고했었다.
그래미상
바이메드
도메인등록
상표권침해
NARAS
악의의선점
홍성규 기자
2001-07-13
인터넷
지식재산권
'해외 유명상표 도메인 등록 후 다른 영업하면 상표권 침해 안돼'
해외 유명기업의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이용, 홈쇼핑업을 했더라도 유명기업의 서비스등록과 다른 상품을 팔았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미국의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포레이션과 (주)패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가 남경우씨를 상대로 "원고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www.fedex.co.kr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라"며 낸 표장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0가합371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선 상표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이용, 똑같거나 비슷한 상품 판매에 사용해야 된다"며 "남씨는 'Federal Export Trading Co.'라는 자신의 상호로 페더럴익스프레스사의 운송관련업과는 달리 자동차 부품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그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이 없어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의 자동차부속품 수출·판매 업무는 페더럴익스프레스사의 'FedEx'표장의 지정 서비스업인 화물운송업 등과 관련이 없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페더럴익스프레스사는 남씨가 99년2월 www.fedex.co.kr라는 도메인을 등록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자 자신들의 고유한 상표인 'FedEx'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해외유명상표
도메인등록
상표권침해
FedEx
화물운송업
홍성규 기자
2000-12-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사용 국내기업 잇달아 패소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상표
린나이
베르사체
부정경쟁행위
외국상표도용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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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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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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