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암이 있냐"는 보험사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4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씨가 라이나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2나3928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약관상의 고지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며 "정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9년 동네의원에서 유방종괴 진단을 받고, 2000년1월 인근 종합병원에서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정씨는 같은해 4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 보험회사의 영업직원과 전화를 통해 암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6개월 후 또 다른 종합병원에서 유방암진단을 받게 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