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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식별력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서 말소해야'
'동부에스티'는 '東部製鋼'과 유사상호
'동부에스티'라는 상호는 '東部製鋼'과 유사해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일 東部製鋼株式會社가 "상호사용을 중단하라"며 동부에스티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폐지등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4377)에서 "동부에스티를 법인등기부에서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스티'라는 문자부분은 철강을 나타내는 영문자 'steel'의 약자인 'st'의 영어발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업종이 철강에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며 "결국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동부' 부분으로 구별해야 하는데 발음이 동일하므로 일반인이 피고의 상호를 원고의 상호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는 증거부족 등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부에스티
유사상호
상호폐지청구소송
상호식별력
유사상호폐지
최성영 기자
2002-05-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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