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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주유소 사업정지 행정처분은 정당<br> 대전고법, 원고 패소 판결
유사석유인 줄 모르고 팔아 무혐의 처분 받았더라도
유사석유인 줄 모른 채 팔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구청은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배모씨(49)씨가 대덕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취소 청구항소심(2013누183)에서 사업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다른 주유소 사장인 A씨에게서 받은 무연휘발유가 유사석유 제품인 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전에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볼 때 품질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했다"며 "비록 검찰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품질 관리에 신경을 안 쓴 배씨에게 구청이 3개월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과실이 필요한 형사벌과는 다르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배씨가 주유소협회에 A씨와 거래한 내역을 빠뜨린 채 보고한 점, 배씨의 주유소 휘발유 탱크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도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볼 때 배씨에게 유사석유 제품 판매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0년 주유소 사장인 배씨는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해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2011년 주유소 사장인 A씨에게 자동차용 경유를 빌려주고 며칠 뒤 무연휘발유를 받았다. 배씨는 무연휘발유를 아무 의심 없이 다시 팔았는데 이 무연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이었다. 검찰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배씨를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대덕구청은 배씨에게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배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유사석유
무혐의
사업정지
주유소
무연휘발유
고의
과실
2013-11-07
형사일반
솔벤트·톨루엔 각각 다른 용기… 혼합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법, 3명에 무죄선고
유사석유 원료 세트로 판매 처벌 못한다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들을 섞지않고 각각의 캔 용기에 따로 담아 세트로 판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4일 유사석유제품을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7)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6고단2647).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의 용기에 나눠 담아 세트로 판 것을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법률을 보면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만든 것을 의미하는데 각각 다른 통에 담긴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물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솔벤트 1통과 톨루엔 1통을 세트로 판 행위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이 같은 방법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정씨 등을 현행 법규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두달 동안 충남 공주에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 17ℓ들이 통에 담아 세트로 판매,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석유제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유사석유제품판매
솔벤트
톨루엔
명확성의원칙
죄형법정주의
2008-01-29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작업중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못해
불법사업장서 유사석유제품 제조 국가가 보호해 줄 산재법상 사업 안돼
불법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만들다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성수제 판사는 16일 "제조가 금지된 제품인지 몰랐고 불과 4일만 일했을 뿐" 이라며 사망한 김모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223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돼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이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또 "사망한 김씨는 제조 등이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작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이고 또 제조가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면서 "김씨가 종사한 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부친은 김씨가 지난해 인천에 있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재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망 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불법사업장
유사석유제품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김소영 기자
2007-11-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석유사업법 금지품 판매행위는 과징금 부과사유 서울고법 1심뒤엎고 주요소업자 패소 판결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과징금 부과는 별개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경유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은 고의를 인정,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검찰의 처분내용에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의 당부를 따질 수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주유소 운영회사인 신성피앤씨(주)가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0896)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려면 행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인 것을 알면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의 추정을 깰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ℓ당 5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행위는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서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성피앤씨(주)는 2000년8월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경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참작돼 승소했었다.
유사석유제품
혼합경유
주유소
신성피앤씨
석유사업법
김백기 기자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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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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