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 해도 작성자가 살아있는 동안 허락 없이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194)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며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금속회사 구매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6월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연체하는 하청업체의 자금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최모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방문했다. 최씨가 출타 중이어서 전화통화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서 10여통을 발견하고 이중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자신 앞으로 작성된 유서를 가져왔다. 최씨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목을 매 자살했으며, 최씨 가족들은 김씨를 유서절취 혐의로 고소해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