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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의 선거운동 등 해당 안돼<br> 대법원, 원심확정
유세일정 문자보낸 경찰관 무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의 유세일정을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5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전임자들도 원활한 정보활동을 위해 자신이 담당하는 단체의 대표 등에게 통영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었다”면서 “정씨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들이 아니라 자신이 정보활동을 담당하던 단체의 대표나 구성원에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송대상에는 평소 정치적 성향으로 봐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단체대표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문자메시지에는 이 후보의 유세일정 및 장소 외에 특별히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유세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선을 앞둔 2007년 당시 통영경찰서 정보계에 근무하던 정씨는 이 후보가 통영지역에 선거유세를 하러 온다는 내용의 일정 및 장소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통령선거
유세일정
문자메시지
이회창
지지호소
선거유세
류인하 기자
2009-01-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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