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언집행자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오늘날 가족관계는 당사자 의사따라 다양하게 형성<br> 이해관계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br> 대법원 전합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만 가능"… 판례 변경
[판결]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친족이면 가능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15므8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증조부인 B씨는 2010년 독립유공자로 결정됐다. B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녀 C씨의 딸이자 B씨의 손자인 D씨는 2010년 8월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이후 소송 끝에 승소해 2011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에 B씨의 장남 E씨의 손자 A씨(B씨의 증손자)는 "D씨의 어머니 C씨는 증조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내가 독립유공자 B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의 손녀인 D씨와 다른 손자 F씨도 생존해 있어 증손자에 불과한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A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날 가족관계는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초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며 "제기권자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중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소의 제기권자 범위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1차적 기준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실한 혈연과 다른 친생자관계의 등록으로 자신의 신분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족관계
민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
손현수 기자
2020-06-18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취소 각하판결
소송 도중 유언집행자 해임됐어도 상속인에게 원고적격 인정 안돼
유언집행자가 소송 도중 해임돼도 상속인들에게 유산에 대한 원고적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56)씨 등 박씨의 형제들은 1967년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할아버지소유의 경기도 이천시 일대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돼있지 않고 아버지와 이종사촌인 홍모(1995년 사망)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하고 2007년 홍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씨의 아버지는 1997년 사망하기 전 이 토지를 자식들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하고 유언집행자 A씨까지 선임해 놓은 상태였다. 박씨 등은 유언집행자가 있음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1·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홍씨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마쳐져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홍씨의 자녀들은 상고했다. 그런데 상고심 중 유언집행자 A씨가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박씨 등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고 설령 유언집행자가 해임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상고심(☞2009다208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상속인는 1997년 이 사건 임야를 김씨에게 유증, 유언집행을 위해 A씨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했고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들 앞으로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어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만 있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고 상고심 계속 중에 유언집행자인 A씨가 해임됐다고 해도 원고들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언집행자가 해임된 후 법원이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동안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적격의 흠이 상고심에서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유언집행자
해임
상속인
원고적격
유증
정수정 기자
2010-12-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