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재석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대법원 "방송사와 출연계약 당사자는 연예인 본인으로 봐야"<br> 유재석·김용만씨간 낸 소송서 '승소 취지' 판결
[판결] 유명연예인,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 출연했다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명연예인이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경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김용만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다2569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뤄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유씨 등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유씨와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춰보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과 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엔에프가 도산하자 "채권자들이 모두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할지 불확실하다"며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 등이 기획사와 연예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률행위 등을 포함한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각 프로그램에 관한 출연계약을 한 당사자는 기획사라고 봐야 한다"며 "유씨 등이 출연계약의 주체라고 인정하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서
이세현
2019-01-2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유재석·김용만, 前 소속사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냈지만
방송인 유재석(43)씨와 김용만(48)씨가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6억원대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2012가합8018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소송에서 방송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6억여원과 96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전 소속사로 봐야 하므로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써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사가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활동을 했다. 그런데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유씨와 김씨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0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각자의 채권을 주장해 당시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2012년 "스톰이엔에프는 대리인으로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이고,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발주자인 방송사가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재석
김용만
출연료미지급
공탁금
도급계약
방송출연계약
스톰이엔에프
공탁금출급청구권
안대용 기자
2015-11-0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