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명연예인이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경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김용만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다2569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뤄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유씨 등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유씨와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춰보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과 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엔에프가 도산하자 "채권자들이 모두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할지 불확실하다"며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 등이 기획사와 연예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률행위 등을 포함한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각 프로그램에 관한 출연계약을 한 당사자는 기획사라고 봐야 한다"며 "유씨 등이 출연계약의 주체라고 인정하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