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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권리 행사 못했어도<br> 소멸시효는 진행…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업무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이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8다2097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사망 전인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A씨로 지정해 B사와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09년 12월 C씨가 사망하자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2015년 최종 승소했다. 이에 A씨는 재차 B사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는 "약관상 C씨의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인 데다 C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6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의 사망은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며 "보험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A씨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며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사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놓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며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 같은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C씨가 사망한 2009년부터 진행한다"며 "A씨는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B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내지 않았는데, A씨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2015년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그때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자살
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사망
우울증
업무스트레스
손현수 기자
2021-02-08
행정사건
서울고법, 유족 승소 판결
[판결](단독)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심은 혈관육종암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이 업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2017누4234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혈관육종암이 폐 등에 전이돼 사망했다. 유족은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가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난현장에서 유독성 물질과 유해가스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혈관육종암이 발병됐다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종양으로 유독성 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발병원인과 감염경로 등도 분명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화재 현장서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 노출 재판부는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발생원인이 불분명해 유전적, 환경적으로 여러 요인이 추정될 뿐"이라며 "소방관 직종에서 특별히 혈관육종암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볼 만한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염화비닐 노출로 간의 혈관육종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됐다"며 "A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00건의 화재현장·구조출동 업무를 했고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는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므로 A씨가 안전 장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혈관육종암 발병, 심장으로 전이 가능성 배제 못해 이어 "(A씨의 사례처럼) 심장에서 발생하는 혈관육종은 그 사례가 매우 드물어 간에서 발생하는 혈관육종과 달리 염화비닐 등 노출과 발병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간은 심장과 매우 인접한 장기이고 간에 발생한 혈관육종은 혈행성 전이에 따라 쉽게 하정맥을 따라 심장 내로 전이될 수 있어 간 혈관육종이나 심장 혈관육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는 같은 병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2017~2018년 우리나라 20~49세 남자소방관의 혈관육종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0.625%로 2007~2016년 우리나라 20~49세 남자 혈관육종 발생률 0.087%의 7.16배"라며 "A씨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소방관
공무상재해
혈관육종암
박미영 기자
2019-10-17
행정사건
[판결] 정년퇴직일 학생들과 전지훈련 중 사망한 교장... "순직보상금 받을 수 없어"
정년퇴직일 당일날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장에게 순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의 퇴직 효과는 퇴직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퇴직일 사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3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을 하는 A씨는 퇴직 직전인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떠났다가, 정년퇴직일인 28일 오후 3시께 학교로 돌아오던 길에 불의의 차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해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소정의 정년에 도달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돼 당연히 퇴직하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0시 0분경 또는 2월 말일 0시 0분경에 각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정년에 이른 2018년 2월 28일 0시 0분경 퇴직의 효과가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다"며 "이에 의하면 A씨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2018년 2월 28일 오후 3시 5분경 사고로 사망한 것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년퇴직 후 공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A씨가 정년퇴직으로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며, 달리 공단에 A씨의 유족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A씨의 공무원 신분 종료시기를 연장할 수 잇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순직보상금
정년퇴직
공무원연금법
박미영 기자
2019-08-06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판결](단독)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공무원이 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단순 교통사고 때문인지, 평소 지병으로 인한 발작 증상에 의한 사고인지 불분명하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7년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돼 경남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2014년 12월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 박모씨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교통사고가 아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다. 고혈압 등으로 심장 발작과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 커 1,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차가 없었다"며 "김씨에게 고혈압과 만성 신장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 것을 볼 때 교통사고 발생 직전 김씨에게 심장 발작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김씨의 사망이 출근길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무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박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59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출근길
지병
교통사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재
이세현 기자
2018-10-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평소 협심증 앓았으면 '공무로 인한 재해'로 못 봐<br> 대법원, 패소 원심 확정
[판결](단독) 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한겨울에 추운 바닷가를 답사한 50대 읍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 기온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면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망한 박모(당시 57세)씨의 아내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84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읍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2월 10일 오전 10시30분 신안군수 등과 함께 1시간가량 연륙교 주변 해변을 답사한 다음 사무실로 복귀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 박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조씨는 "남편이 평소 읍장으로 근무하며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군수의 방문으로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와 심근경색이 온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의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사실 등을 들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거부했다. 1,2심은 "박씨가 사망 당일 읍장으로서 의당 해야 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온도변화가 고혈압 등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당일 수행한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박씨의 사망 전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트레스가 가중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연륙교 주변을 답사한 다음 바깥 온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로 복귀했으므로 연륙교에서의 체감온도와 사무실의 실내온도와의 차이보다는 덜한 온도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
근로
공무원
연금
심근경색
지병
유족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04-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암’ 사망 국과수 법의학실장 “공무상 재해”
24년간 부검 업무 등을 수행하다 암에 걸려 사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법원은 그가 반복된 부검 업무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됐다는 점을 중시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국과수 법의학실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조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누656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국과수에서 보건연구사와 보건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24년 이상 부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장기와 조직을 고정해 현미경 등으로 검사·판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2005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반기당 평균 약 234회의 부검을 했고, 특히 2005년 하반기에는 6개월 동안 무려 732건의 부검을 했다"며 "이 같은 작업환경과 작업시간,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조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포름알데히드는 비강과 인두 등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조씨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상악동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일치해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1989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한 조씨는 2013년 1월 코 안쪽 부비동(콧구멍에 인접해 있는 뼈 속 공간)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4월 사망했다. 아내 김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공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암물질
이장호 기자
2017-12-07
노동·근로
[판결](단독) 매일 야근하다 퇴근 후 급사… "법원실무관 산재"
미제사건 처리에 매달 40시간이 넘는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법원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법원실무관으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누54065)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회생단독 재판부로 전보된 2013년 1월부터 사건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같이 야근을 했다. 초과근무한 시간이 첫 석달 동안 50시간이 넘었고 이후에도 40시간이 넘었다. 김씨는 이후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했는데,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생했다. 그러다 2013년 12월 주말 자택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내인성 급사로 판단됐다. 아내 장씨는 "과중한 업무때문에 남편이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사신청과장이 정기적으로 미제 건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제 건수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고, 김씨도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 야근을 했다"며 "김씨가 근무한 회생단독 재판부가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대표 재판부로 인식된 탓에 다른 부서에 비해 민원 전화가 많았고, 이를 처리하느라 업무시간에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야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날부터 사망 전까지 매월 평균 43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고,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등 업무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통상적 수준에 비해 과중했다"며 "김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미제 건수는 판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실무관이던 김씨가 미제 건수로 스트레를 받거나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일한 지법의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들이 일반 재판부와 달리 판사가 2~3개 단독 재판부를 함께 담당해 각 단독 재판부별 미제 건수에 신경쓰기 쉽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실무관들이 단독 재판부에 배정돼 미제 건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신청과장이 매월 미제 건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회생단독 실무관들을 독려했고 개인회생사건의 특성상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 업무도 많아 김씨가 미제 건수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인과관계
초과근무
공무상재해
법원공무원
격무
야근
이장호 기자
2017-09-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민원·소송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 신모씨의 아내 권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을 민원인들의 고발로 개시된 3건의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보냈다"며 "신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관련 행정처분의 경위 등도 해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또 2명이 처리하던 업무 대부분을 혼자서 맡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고,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아가 우울증세가 유발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2년 가평군에서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공유수면 내 시설물을 철거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일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민원인들로부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3차례 고발을 당하고, 지속적인 항의 방문을 받는 등 민원에 시달렸다. 이 가운데 한 민원인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씨는 이 사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또 지역 언론들은 신씨가 특정인과 유착해 특혜를 주거나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도 철거명령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 때문에 신씨는 처분 경위 등을 기자들과 상사에게 해명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신씨는 과중한 업무와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렸다. 그러다 두달 뒤 신씨는 당직근무 도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 권씨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 재해
유족보상금
업무상 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7-06-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3년간 휴가도 없이 일하다 사망… 법원행정처 간부 유족에 보상금 지급"
3년 가까이 연가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채 일에 시달리다 숨진 법원행정처 공무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이었던 A씨의 아내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07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3.5일, 2011년 3일, 2012년 6.5일의 연가를 사용했으나,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부임한 이후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평소 오후 9시 이후에 퇴근했고 종종 주말에도 출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상태에서 수시로 대법원장 등을 직접 찾아가 보고를 했어야 했고, 퇴근 이후에도 자신을 찾는 전화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했다"며 "A씨가 재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긴 채 단순히 서류에 결재를 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9월 행정처 동료들과 등산을 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재무담당관 부임 이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고혈압이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상당 기간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등산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와 급성 심근경색이 온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는 단순한 결재만이었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공무상 재해
유족보상금
업무상 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7-05-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격무 시달린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투신… 대법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국회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국회사무처 직원 조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두6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95년 4월 임용돼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2년부터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청원 업무를 담당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소관 부서로 전달하거나 주무관들이 민원인을 상담하는 와중에 일어난 마찰이나 이의제기까지 다루는 일이었다. 당시 연간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 등은 6000여건에 달했는데,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업무수행의 강도가 높았고, 전화나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 업무까지 포함돼 스트레스가 심했다. 조씨는 또 2013년 1월부터는 기존 업무 외에 추가로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와 운영 준비를 맡게 됐는데 지원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월 5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나 휴일근무를 했다. 조씨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이후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한 달새 체중이 8㎏이나 빠졌다. 결국 조씨는 5일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병가 기간이 끝나고 출근을 앞둔 새벽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이에 조씨의 아내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1996년 4월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2012년 12월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왔다"며 "그러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었고, 기존 청원업무 이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과중한 업무와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에 이른 경위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 등까지 고려해보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사무처
업무스트레스
엽무기인성
유족보상금
의정종합지원센터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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