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업무스트레스와 자살 인과관계 있다"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법원 재판사무관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12일 법원행정처 재판참여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지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1구합264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는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됐고, 그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빠져 자살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무렵 직장 동료와 가족, 담당 의사에게 했던 말이나 상관과 면담 내용 등을 볼 때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감 및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증세를 보였다"며 "과거 정신 질환이 없고,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자살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집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새벽에 갑자기 자살을 했고 잠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사망 당시 지씨의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남편 지씨가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씨 사망 이후 재판참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에 사무관 1명, 실무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지원부를 신설해 민사과 업무의 4분의 1을 분담하게 했다.
재판참여사무관
자살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공무상재해
업무스트레스
김승모 기자
2012-04-13
행정사건
행정법원 "과도한 음주 원인"
약혼녀 집서 숨진 검사, 공무상 사망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약혼녀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정모 검사의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1구합26626)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시관과 검안의,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교수 모두 원인을 불상으로 보고 있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정씨가 사망하기 전 수일간 야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송년회 등으로 잦은 음주를 했고 약혼녀 집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든 점에 비춰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과도한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유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망 1개월 전인 2010년 11월 중순경부터는 대부분 18시~20시 사이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휴식했으며, 업무상 과로가 돌연사를 일으킬 만큼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력부 검사였던 정씨는 210년 12월 약혼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으나 숨진 채 발견됐다.
약혼녀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사망
내인성급사
김승모 기자
2012-04-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공무원친목회 송별회식서 술취해 추락사… 공무상 재해
전근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송별회 회식도중 술에 취해 추락사한 경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방공무원 임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3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61조1항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그 과정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의 장애가 있는 상태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급 공무원인 망인은 전보명령을 받고 가진 송별회식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발을 헛디뎌 사망했다”며 “송별회식은 면장을 비롯한 면사무소 공무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회식비용은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자동가입하게 돼 있는 모임회비에서 충당됐으므로, 이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의 주취상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공무원이던 망인 임모씨는 지난해 1월 전보명령을 받고 A지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이전 근무지 직원들이 “못해줬던 송별회를 하자”며 임씨를 불렀고 임씨는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술을 깨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건물 틈새로 추락해 사망했다. 임씨의 처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송별회식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2차 노래방은 참여가 강제돼 있지 않았고 회식비도 공금이 아닌 공무원친목회 회비로 충당됐으므로 공적행사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망인의 처는 이후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사고가 회식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하기 어렵고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근발령
공무원
친목회
송별회
추락사
공무상재해
공무관련성
류인하 기자
2008-12-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20년간 하루 한갑 이하… 지하철 역무원 재해 인정<br> 20년간 하루 한갑 이상… 소방공무원은 인정 안해<br>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는 폐암종류·환경·흡연 등 종합 판단해야
흡연자인 지하철 역무원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암의 종류와 유해환경의 종류 및 노출 정도, 흡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 윤모(47)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5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85년 입사 후 주로 지하 역사에서 근무했고 특히 지난 87~88년 잠실역에서 근무할 때에는 롯데월드와의 통로연결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으며,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석면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5년 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주로 지하역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약 20년간 하루에 1갑 이하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으로 사망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모(50)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33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망인이 폐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피워 왔으며, 진단 당시 폐암 4기로 척추 전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출동 등과 같은 공무로 인해 망인의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3년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 등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해왔으며, 20년 이상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오다 2004년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흡연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폐암은 편평상피암과 소세포폐암이고 선암은 비교적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은 12.2배,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은 5.6배가량 높고, 선암에 걸릴 확률은 2.7배 수준이다.
흡연자
폐암
업무상재해
유해환경
지하철역무원
근로복지공단
유독가스
소방공무원
정성윤 기자
2007-06-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음주상태라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로부터 차고지까지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3일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아내 송모씨(31)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3구합977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비록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 해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까지 운전하는 행위는 망인의 통근차량 운행업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또 당시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되지 않은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7월 남편 오씨가 비상근무 명령에 따른 근무를 마치고 저녁늦게 퇴근하다 자연공원 입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233% 상태에서 승합차를 차고에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음주상태
통근차량
차고지
관용차량
운전기사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김현주 기자
2003-09-2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